선물거래는 옵션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거래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익숙해지면 옵션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옵션이 선물에 비해 리스크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수수료 및 중개료
-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고객을 찾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게 된다. 판매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은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되어 진다.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 구매자
-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판매자 또는 구매자 물색, 주문접수 또는 수입자 요구를 판매자에게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 운송, 보관, 인도
중개인 및 중개료
-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것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 통상 양자의 접촉을 주선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 이외의 역할은 없음
-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수입국의 구매자
- 수입국과 수출국의 국경
- 수출국의 판매자,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 구매자→판매자 : 송품장상 결제금액 지급
판매자→구매자 : 물품수출 - 판매자→판매대리인 : 판매수수료
판매대리인→판매자 : 구매의사 전달 - 판매대리인→구매자 : 송품장(*송품장상 결제금액 금액 : 순제품액 + 판매수수료(과세가격포함))
- 구매자→구매대리인 : 구매의뢰
- 구매대리인→판매대리인 : Offer
- 구매대리인→구매자 : 구매수수료(과세가격제외)
용기 및 포장비용
-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의 운임
- 판매자→구매자 : 용기+운임①
- 구매자→판매자 : 압축가스+용기+운임②
- 용기는 내용물과 별도 HS로 재수입면세 통관
- 운임①:수입시 과세가격에 미포함, 운임②:수입시 과세가격에 포함
- 용기비용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거래방법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대상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사진기 케이스, 악기케이스, 전기면도기 케이스 등
- 가산할 금액은 구입한 경우는 구입비용, 임차한 경우는 임차에 소요된 비용(임차료, 운송비용 등)
-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불한 금액은 가산대상
생산지원비용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과세대상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
- 의의
-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것
- 구매자로부터 물품또는 용역이 공급될 것
- 다음 4가지 물품 또는 용역 중의 하나일 것
-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일 것
-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생산지원 금액
공급형태, 생산지원 금액으로 구성됨
- 생산지원비용 중 당해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
- -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 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권리사용료
- 의의 및 범위
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무형재산)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
-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
-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을 말한다.
- 당해 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재현(再現, reproduction)하는 권리”는 당해 수입물품의 물리적인 재현(예 : 특정 샘플을 수입하여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울드(주형)을 만들어 당초 수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사본(물품)을 제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관세법 시행령 제19조 3항)
- 거래조건(관세법 시행령 제19조 5항)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
-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특허권
- 특허발명품
-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한 생산품
-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한 거래방법 생산품의 부분품 · 원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 포함)
-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
-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
- 수입물품에 상표부착
- 수입물품에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 상표부착
사후귀속이익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사후 귀속 이익 :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제 30조 제1항) YESNO
- YES → 가산요소
- NO → 거래방법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
- 의의
-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서 제1방법을 적용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배제요건에 해당
-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사후귀속이익으로 해석할 수 없음. 이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설정된 "무형재산“에 대한 대가인 반면,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 자체인 ”유형재산“의 전매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개의 문제인 것임.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구매자 : 과세가격 가산대상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
- 1.운임 :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 2.기타운송관련비용 : 통칙 30-20-10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 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_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
- 3.보험료
-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 여기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한다.
- 운송형태별 운임과 보험료의 산출방법,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등에 대하여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대상이 없는 것임.
- 1. 수입후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소요비용
- 2. 수입후의 운송 소요비용
- 3.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제세·공과금
- 4. 연불이자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후에 행하는 “유지(Maintanence)”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펼치기 - 유지(Maintanence) : 산업설비, 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동 물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다.
- 보증(Warrenty) :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은 취소될 수 있다. 보증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하자에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나타나지 않는 하자를 포함한다.공제요소(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공제)
-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공제대상 연불이자 요건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거래방법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
-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
유지·기타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유지’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은 과세가격에 포함
거래가격 배제요건
-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5. 거래가격 가산조정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6. 세관장의 합리적인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거래가격 배제요건
-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어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가격 가산조정 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제한
-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의 범위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업 또는 간접으로 5펴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를 직업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아래 항목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제 4방법 및 제 5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방법 및 제3방법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거래방법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2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동종·동질물품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 적용요건
-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 거래내용에 따른 우선순위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입 후 국내 판매까지의 과정에 소요된 비용 또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5방법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4방법을 적용한다.
국내 판매가격
- -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
- - 수입 후 최초 거래단계에서 판매
- -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최초 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생산지원이 없어야 함
- -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야 함
- -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함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당해 물품에 대한 추가 가공한 사실이 있어야 함.
- -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질물품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 -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 -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 -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요건② 경우에만 해당)
제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 ② 수출국내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 ③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을 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자재비
-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공급한 당해 물품의 생산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용되는 비용 또는 가격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방영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 물품의 수입향까지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
제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비상장주식이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 개념과 거래방법 및 매매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본 글은 비상장주식이란 무엇인지 비상장주식 개념과 거래방법 및 장외거래시장을 통한 비상장주식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거래방법
주식은 회사에서 발행한 일정한 회사에 대한 권리가 담긴 유가증권입니다.
이 주식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주식이 있는가 반면,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투자는 증권거래소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장주식보다 비교적 높은 배당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개념과 비상장주식 거래방법과 매매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매매 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지 않을까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대표적인 주식시장인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하여 장외주식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 벤처기업의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비상장주식이며, 상장된 상장주식이었지만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된 주식도 비상장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은 크게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방법과 컨설턴트 중개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방법이 존재합니다.
개인간 비상장주식거래방법(장외주식거래방법)은 개인간 매매 가격 및 수량을 직접 합의하고 개인간 비상장주식 양도 양수 과정을 거쳐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컨설턴트 중개를 통한 비상장주식거래방법은 증권사와 같은 전문 공인 증권 거래 자격을 갖춘 주식 중개 회사를 통해 비상장주식 양도 양수 과정을 거쳐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개인간 장외주식거래방법에서는 개인이 장외주식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장외주식거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거래 당사자간 해결해야 합니다.
컨설턴트 중개를 통한 장외주식거래방법에서는 중개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서부터 비상장주식매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증권사 같은 비상장주식 전문 컨설턴트 기업으로부터 중개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장외주식매매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앞서 다양한 사유로 인해사 상장되지 않았거나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주식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중 거래방법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어 상장폐지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장폐지라는 것은 기업에게 치명적인 오점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기회를 통해 재차 비상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소 상장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의 경험적 자산이기 때문에 재상장할 경우 투자자에게는 투자 수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투자하려는 비상장주식 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었다는 것은 분명 사소한 문제라도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당시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거래방법 비상장주식거래시장에 문을 두드린 기업이라면 투자자에게 심각한 투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이력이 없는 신생 또는 중견 기업 중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높은 주식시장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 기업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더욱 요구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 정보를 포함해 기업의 재무, 경영 등의 일련의 비상장주식 기업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가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거래 시 해당 기업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장외주식거래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기반으로한 비상장주식 매매는 자제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거래 시 많은 투자자들이 정보 부족의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다소 까다롭다 시피할 정도로 정보 공시 의무가 있어 부족하나마 기업의 재무적/경영적 정보를 포함해 투자 정보 뉴스 등을 통해 각종 내외부 거래방법 거래방법 활동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 및 거래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한 다음 충분한 정보 검토와 매매 결정을 통해 거래에 임하시를 바랍니다.
개인 간 장외주식거래 시 주식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신원과 신용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신원과 신용 확인이 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혹여나 장외주식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자신이 원했던 비상장주식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고 해서 신원과 신용이 불명확한 거래 상대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스스로 투자 손실과 사기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Smart Loan제도
주식매매 시 결제대금 중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계약금 형식의 금액을 보증금 또는 증거금이라고 하며, 신용거래 시 매매대금 기준으로 보증금률 만큼을 계좌에 잔고로 보유하고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신용거래 보증금률
구분 유형 종목군 보증금률 융자율 신용융자 적극형(신용대용형) A군 ~ D군 대용 45% 100% E군 대용 50% 100% 안정형 A군 ~ D군 현금 45% 55% E군 현금 50% 50% 기본형 A군 ~ D군 현금 35%, 대용10% 또는 현금 45% 65% E군 현금 40%, 대용10% 또는 현금 50% 60% 신용대주 대용 100% (수수료 및 거래세는 현금납부) - 담보부족 발생일 익영업일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만기일까지 신용거래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 정리 합니다.
- 단, 반대매매 당일에 계좌에 현금상환 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현금상환 처리되며 현금상환 처리 후 부족금액에 대해서만 반대매매 처리 됩니다 .
- 담보평가 : 보유중인 신용/대출주식 모두가 평가대상이며, 기준가격으로 평가
(기준가격: 장중 전일종가, 장종료 후 당일 종가) - 담보부족 : 신용거래금액 대비 예탁한 자산 평가금액이 최소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경우 ‘담보부족금액’이 발생 됨
담보부족 발생 당일,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추가담보납입 요구
- 신용융자 : 만기일 30일 이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가능
(횟수 제한없이 연장 가능. 단, 21년 10월 이전 매수 건 최대 1,050일 연장 가능)
단, 신용대용형(적극형) 원담보 140% 충족 필요 - 신용대주 : 만기연장 불가
- 담보부족(담보비율 130%미만시) : 담보부족발생일 + 1영업일
담보부족(담보비율 130%이상시) : 담보부족발생일 + 2영업일 - 만기미상환 : 만기일 익영업일
※ 소급법이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 : CD91일물(22년 9월 기준 2.79%)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율을 반영신용거래 상환방법
신용거래 상환방법으로는 신용거래융자는 현금 또는 매도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용거래 대주는 해당 종목을 매수해서 상환하거나, 입고해서 현물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선물 거래 하는 방법
선물거래는 기초자산을 미래에 약정한 어떤 시점에 현재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거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선물 거래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식, 원유, 금 등 다양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산들이 기초자산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물 거래를 하는 방법은 자산의 매매 계약에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가령, 주식선물을 매매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주식의 가격이 한 주에 1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에 대해 5년 후 사겠다는 계약을 주식 보유자와 맺었습니다.
그러면 5년 뒤 가격이 2만 원이 되었을지라도 보유자는 1만 원에 팔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1만 원에 매수한 경우 이익을 보게 됩니다.
1. 증거금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거래방법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마음이 바뀌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거래를 기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의 형태로 증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코스피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의 증거금을 필요로 합니다.
2. 계좌
선물거래는 증권사마다 취급하는 자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하는 선물을 취급하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해외 선물거래를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거래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보통 해외선물거래사는 따로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취급하는 증권사에서는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선물회사는 NH선물회사 입니다.
3. 선물 거래 하는 방법
기본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매수하면 되고, 하락할 때 매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선물 발행시점 대비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매수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반대로 선물 발행시점에 비해 가격이 낮아지게 되므로, 선물을 가지고 있는 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4. 선물 옵션
선물거래는 옵션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거래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익숙해지면 옵션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옵션이 선물에 비해 리스크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선물은 약정기간이 도래하면 곧죽어도 매매를 강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옵션은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옵션을 가진 사람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1 콜옵션
콜옵션은 선물거래로 치면 매수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약정 기간에 옵션의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콜옵션은 그 자체로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콜옵션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옵션을 사는 사람은, 미래 시점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노리고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콜옵션을 파는 경우에는 미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본인이 들고 있는 기초자산이 손해를 보기 이전에 확실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4.2 풋옵션
풋옵션은 반대로 선물거래 하는 방법에서 매도 권리에 해당합니다. 약정기간 옵션의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풋옵션을 산다는 것은 미래에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현재가격으로 매도하여 차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풋옵션을 파는 것은 가격의 상승을 예상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풋옵션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기초자산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약정 가격이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옵션 소유자가 손실을 기피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므로 확실한 프리미엄 수익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