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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공정경쟁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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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위원장 오는 공정위, 경쟁 촉진·규제 개선 방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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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경쟁을 저해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는 엄정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을 위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44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규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신임 위원장의 규제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알뜰폰, 자동차 부품, 사물인터넷(IoT) 분야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분석 작업도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우선으로 하되 경쟁을 가로막는 경우는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소비자 문제는 자율 규제를 우선 적용하지만 플랫폼 간 경쟁과 새로운 서비스를 막는 행위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법 집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오랜 기간 자율규제를 지켜볼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자율규제 작동 여부를 빨리 판단해 법제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다른 앱마켓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 후보자가 거래 개선 위원장에 취임하면 전원회의 심결을 이끌게 된다.

한편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인해 한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성욱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률은 11.3%, 김상조 후보자의 미제출률은 16.2%였는데 한 후보자는 35.3%였다”며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더니 논문 원본도 없다고 했다”거래 개선 고 지적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방어했다.

한 후보자는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이 있어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며 “사과드리고, 정보는 모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는 2일 밤 11시 30분경 산회했다. 국회는 거래 개선 정무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슈리포트 :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

택배업계 저가 경쟁 구조 속 부당계약·갑질 횡행
산업 말단 택배노동자에게 불이익 집중
불공정 관행 규제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와 올해만 2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계약과 갑질 등 불공정거래 문제가 만연한 택배업계의 저가경쟁 구조 속에서 택배 배송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택배요금이 하락할수록 배송량을 늘려서 수익을 유지해야 하는 택배노동자는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택배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행위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고,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주체에 따라 다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내가 낸 택배비를 포장 인건비 등에 쓴다고?

화주(택배물품을 보내는 업체)와 소비자 간 불공정행위 : 표시광고법 위반
: 화주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송비(2500원)에서 택배사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700~800원 가량)을 상품 포장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함. 포장비, 물류 보관비, 인건비 등 비용을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배송비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배송비가 택배 배송에만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배송비의 의미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소지가 있음.

화주의 갑질 사례

화주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 △화주가 대리점들 사이의 출혈경쟁을 이용하여 소비자로부터 받는 배송비의 일부 금액으로만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화주가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이 판매될 때 일부 금액을 백마진으로 돌려 받는 경우, △화주가 박스·테이프·송장 구매비용, 화물 보관·포장 비용 등을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경우 등.

택배사업자의 갑질 사례

택배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 △택배사업자가 택배요금에 대해 최저요금제(표준요금제)를 제시하지 않고 대리점에 영업을 압박해 대리점 간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경우, △택배사업자가 택배사고 발생시 피해금액을 대리점 지급 수수료에서 우선 차감한 이후 대리점이 이의제기하도록 하는 경우, △대리점 평가를 불이익하게 하여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택배사업자가 화주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패널티를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

택배 거래 개선 사업자·대리점의 갑질 사례

택배사업자·택배대리점과 택배노동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 무임금 분류작업 : 택배사업자·대리점이 택배 분류작업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 일방적 계약해지 및 구역조정 : 택배 배송구역의 조정을 대리점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으로 피해 받는 택배노동자들이 발생하는 사례
- 택배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일방적 삭감 : 택배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에게 택배수수료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택배수수료를 지연 지급하거나,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 후 지급하고, 산재보험 명목으로 택배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사례
- 과도하고 천차만별 대리점 수수료 : 대리점은 관리비용 명목으로 택배노동자에게서 대리점 수수료를 갹출하는데 대리점별로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며 5~30% 수준으로 천차만별인 사례
- 비용 떠넘기기 : 택배대리점 운영, 택배 배송에 필요한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전가하는 사례
- 과중한 위약금 부과 : 택배노동자가 일을 그만 두려고 할 때 후임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전임자에게 청구하는 사례
- 매출조작을 통한 부가세 전가 : 대리점이 대리점 소득인 대리점 수수료를 택배노동자의 매출에 포함시켜 세금 신고하는 사례

참여연대는 다양한 사례로 확인된 택배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택배노동자 ↔ 택배사업자·대리점 간의 불공정 구조 개선 방안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 명확화, 부당계약 및 갑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 천차만별인 대리점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일괄 조정, 표준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방지 강화, 택배노조와 택배사업자의 교섭 촉진

화주 ↔ 택배사업자·대리점, 택배사업자 ↔ 대리점 간의 불공정 구조 개선 방안

택배요금 전자입찰제와 최저택배요금제 시행, 택배산업 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강화, 택배비 신고제 도입으로 관리감독 강화, 택배비 표시의무제 도입, 대리점주의 단체교섭권 보장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만 사용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사가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명목으로 인상한 택배요금을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만 사용하도록 합의안을 마련해야 함.’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고자 작년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6월 8일부터 택배산업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방안·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2차 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안한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차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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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공정경쟁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 형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비추어볼 때 일부 형벌규정은 폐지하거나 행정재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부를 대표해서는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교수는 “연혁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거래 개선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과제로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조항만을 개선과제로 채택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최한순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순옥 교수는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뒤해 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법률주의(포괄입법금지)와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4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김남수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혁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형벌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형벌 규정의 명확성이 제고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지므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거래 개선 이라고 말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제시된 평가기준의 타당성에 동의하면서, “공정거래법의 경우 경쟁법 특성상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순 변호사도 “전통적 형사범죄와 달리 시대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경제법 영역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일반원칙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와 법 집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순옥 교수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등 단순 행정의무위반은 행정규제 전환이 타당하지만, 형벌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표 등에게 행위자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회사 책임으로 귀속되고 주주‧채권자 등 제3자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형벌 폐지가 가져오는 실질적 효과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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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축소된다. 규제 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중 6명은 감축하되, 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상설 인원으로 전환한다.

지주회사과의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정책과가 맡을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위해 증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 정원인 5급 1명도 존속 기한 만료로 줄인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지주회사과 소속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 중이다. 즉, 지주회사팀에서 지주회사 정책을 맡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진단국 내 다른 과들이 나눠 수행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존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지만, 지주회사 관련 인원이 절반 넘게 줄어들어 지주회사의 위법 행위 감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정책을 수립·운용하고 대기업집단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2017년 ‘재벌 개혁’을 주요 기조로 내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 개편하며 신설했다. 당초 2년 동안 한시 운영하는 조직이었지만 행정안전부는 2019년 ‘2년 연장 후 재평가’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거래 개선 5월 기업집단국을 정부 내 정규 조직으로 확정했다.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 규제 개선’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집단국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공정위는 재개정 이유서에서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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