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분류와 측정]
❶ 풋가능금융상품 등의 분류 및 SPPI 기준 충족여부
❷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구분 및 적용범위
❸ 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판단하여 측정하는 경우 외화표시 지분상품의 환산에 적용할 환율
❹ 풋가능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 회계처리
❺ 수익증권의 채무증권 분류
❻ 수익증권의 지분증권 분류
❼ 공정가치선택권_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❽ 비상장지분상품 공정가치 평가 기준 수립
❾ 기타포괄손익선택권 대상 지분증권의 처분손익 인식
[손상]
❶ 제거시 거래손익 계산과 최초 인식시점 대비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 여부 판단시 단위원가 결정방법
❷ 자본규제를 위한 Basel PD에 기초하여 IFRS 9 PD를 산출하는 경우 반영되어야 하는 조정사항
❸ 신용위험 측정지표의 결정 및 인식시점
❹ 신용위험의 유의적 하락 판단시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인식 시점
3차
[분류와 측정]
❶ 수익증권의 채무증권 분류(1차 회의의 분류측정 ❺번 이슈 추가논의)
❷ 콜옵션부채권(callable bond)FX 마진거래 레버리지, 손익계산, 마진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 의 SPPI 기준 충족여부
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❹ 금융자산 제각 규정 적용
4차
[손상]
❶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1차 회의의 손상 ❹번 이슈 추가논의)
❷ 잔여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기대존속기간 산정
❸ 수수료 후취 조건 금융보증계약의 표시
5차
[분류와 측정]
❶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IASB 논의 결과(1차 회의의 분류측정 ❷번 이슈 f/up 사항)
❷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판단(일반대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中)
❸ 콜옵션부채권(callable bond)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❹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
❺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의 후속측정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의 처분할 때 회계처리
[손상]
❶ 미수수익, 임차보증금, 임대료미수금에 대한 간편법 적용(제1109호 문단 5.5.15) 가능 여부
6차
[분류와 측정]
❶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SPC에 대한 대출이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인지 일반대출인지(5차 회의의 분류측정 ❷번 이슈 f/up 사항)
❷ 중도상환채권에 대한 SPPI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최초 발행시점의 중도상환특성 공정가치 고려 여부(5차 회의의 분류측정 ❸번 이슈 f/up 사항)
❸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분류
[손상]
❶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4차 회의의 손상 ❶번 이슈 f/up 사항)
❷ Basel 위험가중함수를 활용한 Forward Looking PD 산출 방법론
❸ 금융상품 미수이자 비보정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❹ K-IFRS 최초적용일 현재 충당부채 변동분에 대한 인식 방법
❺ 조건부 대출약정에 대한 K-IFRS 제1109호 손상 규정 적용여부
7차
[위험회피]
❶ 통화스왑 가상의 파생상품의 외화베이시스스프레드 제거
❷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가액 공시 방안
[분류와 측정]
❶ 편입자산이 대출로만 구성된 수익증권의 SPPI 충족 여부
❷ 채권형 수익증권(MBS, PT-MBS)의 SPPI 충족 여부
❸ SPPI 충족 여부 판단 시 de minimis와 non-genuine 고려
❹ 만기가 특정되지 않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지분상품 여부
8차
[재무제표 표시]
❶ 제1109호 문단 5.5절에 따른 손상차손의 재무제표 표시
[분류와 측정]
❶ 중도상환 가능한 특정 채권의 SPPI 기준 충족여부
❷ 퇴직연금 적립금(금융부채)에 대한 유효이자율법 적용
❸ FX 마진거래 레버리지, 손익계산, 마진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 FX 마진거래 레버리지, 손익계산, 마진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지분상품 여부
❹ FV-OCI 측정 금융자산 처분시 처분 부대비용 회계처리
❺ FV-PL 측정 외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중 외환차이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표시
9차
[분류와 측정]
❶ FV-OCI 측정 지분상품 처분시 발생한 거래원가 회계처리(8차 회의의 분류측정 ❹번 이슈 후속논의 사항)
❷ FV-OCI 측정 지분상품 제거시, ‘제거 시점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가 다른 경우 회계처리
❸ 비상장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❹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❺ 특정 보험상품의 적용 기준서 결정 및 SPPI 기준 충족여부
10차
[분류와 측정]
❶ 비시장성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3층 / TEL : 02-6050-0150 / FAX : 02-6050-0170 /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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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손익 계산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로서, 표준화된 계약단위(100,000단위), 소액의 증거금(거래대금의 5%) 등을 적용,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
호가는 스프레드(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의 간격을 두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로 제시
앞의 호가는 한 단위의 기준통화를 매도할 때 받을 수 있는 호가통화의 금액(매도호가)이고,
뒤의 호가는 한 단위의 기준통화를 매수할 때 소요되는 호가통화의 금액(매수호가)
FX마진거래의 호가는 통화 쌍(Currency Pair)의 스프레드 간격을 두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로 호가가 제시
예를 들어, EUR/USD 스프레드가 1.2160/1.2168로 호가창에 표시된다면 투자자가 EUR 1를 매도시 USD 1,2160을 받을 수 있고 EUR 1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USD 1.2168을 지불해야 한다는 표시로,
이 스프레드는 1.2160/68의 형식으로도 표시 가능
앞 부분은 매도호가로, 기준통화를 매도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뒷 부분은 매수호가로, 기준화폐를 매도하면 받을 수 있는 가격
USD/CHF 호가가 1.2430/1.2433으로 호가창에 표시된다면, 투자자는 USD 1을 CHF 1.2430에 매도하거나 CHF 1.2433을 지불하고 매수 가능
USD/CHF 호가가 1.2430/1.2433으로 호가창에 표시된다면, 투자자는 USD 1을 CHF 1.2430에 매도하거나 CHF 1.2433을 지불하고 매수 가능
고객에게 제공되는 스프레드가 비용
고객이 기준통화를 매수한 후 다시 매도를 한다면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 만큼 손익이 발생하는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스프레드가 비용
거래당일 중에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날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포지션을 롤오버(연장)해야 하고 이 경우 두 통화 사이의 이자율 차이에 근거한 롤오버 수수료**를 부과
청산 : 고객이 보유 포지션을 처음 거래와 반대 방향으로 거래(매수↔매도)를 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되는 것
롤오버 수수료(rollover fee)는 EUR/USD 매입포지션 보유시 EUR의 이자율(2%)이 USD의 이자율(5%) 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3%) 만큼이 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반대로 EUR의 이자율(5%)이 USD의 이자율(2%) 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이(3%) 만큼 오히려 롤오버 이자(rollover interest)가 발생
거래종결시 기준통화 매도가격에서 기준통화 매수가격을 차감한 후 거래단위(100,000 단위)를 곱하여 거래손익 계산
(기준통화 매도가격 - 기준통화 매수가격) × 거래단위 = 손익
ⓐ 어떤 투자자가 EUR 1을 USD 1.2168에 매수하고 USD 1.2178에 매도한 경우, 이 투자자의 손익은?
(거래단위는 EUR 100,000)
⇒ USD 1.2178에서 USD 1.2168을 차감한 후 100,000을 곱한다.
(USD 1.2178 - USD 1.2168) × 100,000 = $100
∴ 투자자는 이 거래에서 $100의 이익을 수취
ⓑ 만약 또다른 투자자가 EUR 1당 USD 1.2160에 EUR100,000를 매도하고 EUR 1당 USD 1.2170에 EUR100,000를 매수한다면, 이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 USD 1.2160을 매도가격으로 하고 USD 1.2170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차감한 후, EUR100,000을 곱한다.
($1.2160 - $1.2170) × 100,000 = - $100
∴ 이 투자자는 $100의 손실 발생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보유 포지션의 손익은,
현재 매수율에서 기준통화 매수가격을 차감한 후 거래단위(100,000 단위)를 곱하여 계산
(기준통화 매도가격 - 기준통화 매수가격) × 거래단위 = 손익
ⓐ 투자자가 USD 1.2168에 EUR100,0 00를 매수했고 현재 매수율이 USD 1.2163이라면, 이 투자자의 미실현손익은?
⇒ (USD 1.2163 - USD 1.2168) × 100,000 = - $50
∴ 투자자는 이 거래에서 $50의 손실 발생
ⓑ 만약 상기의 투자자가 USD 1.2160에 EUR100,000를 매도하고 현재 매도율이 USD 1.2155라면,
⇒ USD 1.2160을 매도가격으로 하고 USD 1.2170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차감한 후, EUR100,000을 곱한다.
⇒ (USD 1.2160 - USD 1.2155) × 100,000 = $50
∴ 투자자는 이 거래에서 $50의 이익 수취
순손익을 결정하기 위한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손실에 가산
일부 비율(증거금 또는 마진)을 이용하여 한 통화거래 전체의 가치를 관리하는 능력
100 : 5 → 증거금 5%로 통화 전체 가치를 관리
100 : 10 → 증거금 10%로 통화 전체 가치를 관리
레버리지에 의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 통화거래 전체의 가치가 관리됨으로서 발생하는 손익 비율의 확대
100 : 5 레버리지에서 통화가치의 5%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손실 발생시 증거금 만큼의 이익 또는 손실 획득
만약, 100 : 5 레버리지에서 통화가치의 5%를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증거금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
어떤 투자자가 USD 100,000 가치의 계약을 매입 또는 매도하고, $5,000까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가정.
이 경우, 이 투자자의 USD 손실은 추가납입 없이 $5,000이며 손실비율은 레버리지에 의해 변함.
레버리지 100:10에서, 이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1/2 손실
레버리지 100:5에서, 이 투자자는 전체 투자금액을 손실
명목가치 = $100,000 손실 = $5,000
FX마진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레버리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대량의 외환포지션을 취할 수 있으나, 가격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손실은 더욱 확대 가능
작은 가격 움직임이라도 포지션과 반대방향 움직인다면 증거금보다 큰 손실 발생 가능
FX마진거래는 거래소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으므로 FDM (Forex Dealer Member)이 파산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거래 실행가격은 FDM이 결정하고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공정가격으로 공급
인터넷 또는 다른 전자시스템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일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시간 동안 주문의 접수, 수정,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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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률 계산기,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고려한 계산
주식 수익률 계산할 때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고려해야 제대로 된 손익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수익률 계산기는 수수료와 세금을 고려한 주식 매도 손익과 주식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실제 매도 결과를 확인해 보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지금 매도한다면 주식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매수를 한 경우에 평균 매수 단가를 구해야 한다면 평단가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주식 수익률 계산기 입력 내용 설명
주식 수익률 계산을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 매수 단가: 주식 매입시 1주당 주가
- 매도 단가: 주식 매도시 1주당 주가
- 매도 수량: 매도한 수량
- 증권사 매매 수수료: 가입한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주식 매입·매도시 부과하는 수수료
-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놔두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0.23%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코넥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력된 0.23%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2021년 현재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코스피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는 0.08% 이지만,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되기 때문에 총 세율은 0.23% 입니다. 코스닥 주식과 K-OTC 주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0.2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율과 같습니다.
코넥스 주식을 매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0.1%의 증권거래세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점차 줄어들 예정인데요, 2021년 현재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총 세율 |
---|---|---|---|
코스피 | 0.08% | 0.15% | 0.23% |
코스닥 | 0.23% | – | 0.23% |
코넥스 | 0.10% | – | 0.10% |
K-OTC | 0.23% | – | 0.23% |
주식 수익률 계산기 결과 설명
주식 수익률 계산에 필요한 5가지를 각각의 칸에 입력하면 다음의 내용을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 매수 금액: 매수 단가에 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 매매 손익과 주식 수익률 계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도한 수량에 대한 매수 금액만 계산합니다.
- 매수 수수료: 매수 금액에 대한 증권사 수수료.
- 순 매수 금액: 매수 금액에서 매수 수수료를 뺀 금액.
- 매도 금액: 매도 단가에 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
- 매도 수수료: 매도 금액에 대해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 세금: 매도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코스피 주식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다른 주식은 증권거래세.
- 순 매도 금액: 매도 금액 – 매도 수수료 – 증권거래세
- BEP 매도 단가: 매수 수수료, 매도 수수료, 세금을 고려할 때 손익이 제로(0)가 되는 매도 단가. (반올림 차이로 인해 제로에 가장 가까우면서 손실이 나지 않는 단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매도 손익: 순 매도 금액 – 순 매수 금액
- 주식 수익률: 매도 손익을 매수 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퍼센트.
계산된 수수료, 세금, 매도 손익, 주식 수익률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수익률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수익률은 ROI(Returan on Investment) 개념의 수익률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수익률을 계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 년간 보유한 주식을 지금 매도 한다면 매년 연 평균 수익률은 얼마가 될 것인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 평균 수익률 계산은 다른 주식과의 비교를 위해 특히 필요합니다.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법인 간의 거래는 경제적 실질의 차원에서 내부거래로 봄으로써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연결법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양도손익을 이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단일실체의 개념에 따르면 연결법인 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연결법인 간의 부당거래로 말미암아 조세회피 또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개별실체의 개념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도 그 경제적 효과가 단일실체의 개념과 같아지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례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연결법인 간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있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포함한 양도손익 전체에 대해 손익이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결납세제도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연결집단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지 아니하면 연결집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각각의 연결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부당거래로 조세회피가 가능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연결납세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부당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되 상대방법인에 대해 대응조정을 하게 되면 연결집단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뿐더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연결집단의 이중과세도 회피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have researched problem for the denial of the unfair intercompany transaction between consolidated corporations in a same consolidated group in consolidated return system, an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t the following. First, if it is the denial of the unfair transaction between consolidated corporations of recognition deferring treatments intercompany gain or loss, total transfer gain and loss including gross revenue from the denial of the unfair transaction should be deferring Second, Consolidated tax return is a system that allows corporations that are part of an affiliated group to file their tax in one return as one tax unit. Thus if the affiliated group’s income does not decrease unfairly, the denial of the unfair transaction must not be applied to the affiliated group. However und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e cannot foreclose applying the denial of the unfair transaction to individual subsidiaries because the income for each individual subsidiary is calculated first. To reconcile this issue, there is a necessity of corresponding adjustments to unfair transactions within affiliated groups. Such response will prevent affiliated groups from decreasing their income and evading tax and also bring about the same effects as eradicating the denial of the unfair transaction on internal transactions within affiliat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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