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시장 관련
규제 법안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현상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ㆍ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난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할 것인가? 규제한다면 그 정도는 어디까지이며, 이러한 규제는 과학기술 발달의 장애와 위축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가상자산이라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가상 금융자산법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짐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 즉, 규제와 보호의 방향성 설정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검토는 뒷전이고 이에 대한 과실(과세)에 대해서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과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현재 가상자산은 사실적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규제 또는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법제는 미약한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을 규제의 대상 또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판도라의 상자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17년부터 비트코인의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와중에 젊은 층의 소위 빚투 현상에 대한 비판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핀테크 산업 등이 발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들을 금융자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청을 묵살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입법의 양지로 끌어오는 대신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유용 방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제적 추세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은 있지만, 가상자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은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상자산의 성격과 국제적 규제 현황을 거쳐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3가지 법률안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가상자산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거래라는 것 역시 사적 거래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정된 형태라도 사적 자치의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기술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가 초래하는 위축효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점과 별개로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과도한 투기열풍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함은 별론일 것이다.
Aside from the chaotic phenomenon surrounding Bitcoin, questions continue to be raised about our reality, where there is a legislative vacuum in virtual assets with enormous economic and social ripple effects. Should these virtual assets be regulated? How far would that go if regulated, and wouldn't such regulations have the disability and contraction eff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natural that careful discussions are held on issues with great ripple effects of virtual assets. However, our government is looking to these issues, namely setting the direction of regulation and protection, and reviewing user protection, is behind 가상 금융자산법 the scenes and only at the benefits (taxation). Thus, this study takes issue with this phenomenon and the direction of government as a starting point. Currently, virtual assets exist in fact, but legislation that actively attempts to regulate or protect them is weak. This is because Korea views virtual assets only as a box of Pandora, which is subject to regulation or is likely to be abused in crimes. In other words, some in society have criticized the so-called debt investment phenomenon of young people amid the hot wind of Bitcoin since 2017, focusing only on the possibility of being abused for crimes by ignoring social calls for fintech industries and incorporating them into financial assets. It can be fully assumed that instead of bringing virtual assets to the good legislation, the government chose to prioritize money laundering and prevention of misappropriation of terrorist funds through amendments 가상 금융자산법 to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Of course, there is a justification for joining the international trend, but it is regrettable that it is too passive in responding to the positive effects of virtual asse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tudy briefly reviewed three proposed legislation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following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가상 금융자산법 and the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regulation. This confirmed that our government is approaching virtual assets as subject to regulations to protect users. However, 가상 금융자산법 considering that transactions of virtual assets are also part of private transactions, they argued that government regulations should be restrained as much as pos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allowing private autonomy, and that blockchain and virtual asset technologies are ongoing. Apart from this, of course, the possibility of protection against the speculative frenzy that is realistically present would have to be left open.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확~ 바뀐 가상자산 시장, 유의사항과 피해시 대처법 알고 가자!
가상자산만 있으면 누구나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전례 없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는 가상자산 시장. 단기간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에 따라 관련 범죄를 통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며,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규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파장를 불러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및 대처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시장 관련
규제 법안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제 등장 이전의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가상자산 무분별 투기 및 불공정 행위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2조851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불공정 거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했는데요. 두 신고 항목은 가산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기에, 정부는 법률 시행 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주어 가능한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마감일인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정부는 미신고 및 신고 불수리 사업자를 모두 불법 사업자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신고 여부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미개설 |
ISMS 인증 | ‘금융기업’으로서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 인제도(KYC)의 의무 이행 |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가능 |
ISMS 미인증 | 가상자산사업자 폐지 |
항목별 가상 금융자산법 신고 여부에 따라 원화거래 중단, 거래소 폐쇄 등의 처우가 결정됩니다.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거래소가 폐업하기 시작하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이 퇴출 위기를 직면하기 때문에 약 3조 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이용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현황 확인하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은 지난 24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는 모두 불법인데요. 거래소 폐업/영업중지 이후에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사업자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접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신고가 최종 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가상 금융자산법 최종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ISMS 인증조차 받지 않은 거래소는 신고 수리는 물론, 코인 거래조차 불가해 폐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이용 거래소의 향후 처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고 현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사업자가 폐업 계획을 공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예치금과 가산자상을 인출하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 거래소의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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