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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세연 기자
- 승인 2020.08.04 0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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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곽세연 특파원 = 나스닥 종합지수가 8월에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 11,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수가 11,000선 돌파라는 이정표를 세운다면 최소 20년 만에 가장 단기간 1,000포인트가 오르는 기록도 갖게 된다.
3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나스닥지수는 10,905.72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 매가 캡 기업들이 주가 상승 탄력을 키우며 시장 랠리를 이끌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도 이들 기업의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다.
나스닥지수가 지난 6월 10일 10,000을 돌파한 지 이날로 37거래일이다. 이날 11,000선을 돌파하면 최단기간 1,000포인트 마디지수를 뛰어넘게 된다.
향후 2거래일 내에 11,000선 위에서 마감된다면 38거래일 만이 되는데, 1999년 3,000에서 4,000까지 오르는 데 걸린 기간과 같다.
11,000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도 두 번째로 짧은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1999~2000년 나스닥지수가 4,000에서 5,000까지 가는 데 49일이 소요됐다.
마켓워치는 "앞서 이런 강한 상승세는 닷컴버블과 거품 붕괴 때 나타났는데, 당시 기술 중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많이 괴리됐다는 논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10,000에서 11,000까지는 시장이 10%만 오르면 되지만, 1999년의 3,000에서 4,000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33%나 올라야 했다.
일부 투자자는 거대 기술기업이 주도한 나스닥지수의 흐름에서 주가수익비율(PER)을 포함해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보다 훨씬 앞선 광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한다.
나스닥지수는 3월 23일 저점 이후 약 50% 올랐다. S&P500의 상승률 47%,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43%를 훨씬 앞서고 있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스닥 사상 최고!"라고 썼다.
그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일자리, 주가, 401k를 포함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며 "중국과 다른 나라가 우리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거래일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년 04월 2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주식의 종류: 코스맥스㈜ 기명식 보통주식
2. 모집 총 주식수: 1,300,000 주
3. 1주당 액면가액: 500원
4. 1주당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가.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최소 거래일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5. 청약기간: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2021년 06월 17일 (1일간)
나. 구주주 청약기간: 2021년 06월 17일 ~ 2021년 06월 18일 (2일간)
다. 일반공모 청약기간: 2021년 06월 22일 ~ 2021년 06월 23일 (2일간)6. 납입기일: 2021년 06월 25일
7. 주금납입처: 중소기업은행 양재동지점
8.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9. 청약주식의 단위 및 청약한도:
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
나.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035272737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다. 일반모집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10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10.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1.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12. 청약방법: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일괄 청약한다.
나.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라.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최소 거래일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마.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 최소 거래일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바.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3. 청약사무 취급처 :
가. 우리사주조합: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나.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다.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지점14.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① 우리사주조합: “본 주식”의 20.00%에 해당하는 26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
②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5월 14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03527273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최소 거래일 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한다.
(iii)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5. 청약결과 배정공고: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1년 06월 25일(예정)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6. 환불: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1년 06월 25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TRUE ETN
ETN 성과가 연동되는 지수(Index)를 말하며, 통상 벤치마크(Benchmark) 지수로 불립니다. ETN이 추종하는 지수는 국내·외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가지수 외에도 주가지수 선물지수, 원자재 선물지수, 채권지수 및 지수 이용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맞춰 만든 커스텀지수 등이 있습니다.
일일 지표가치
(IV, Indicative Value)일일 지표가치 수식입니다. 전일지표가치X(당일 기초지수 종가/전일 기초지수 종가)X(1 - 제비용)
ETN 1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누적하여 매 영업일 장 종료 후(오후 6시반) 1회 산출되고 다음날 공표됩니다. 투자자가 ETN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증권사로부터 상환 받을 금액 또는 중도상환 요청 시 중도상환의 기준가격으로 쓰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산출합니다.
실시간 지표가치
(IIV, Intraday Indicative Value)실시간 지표가치 수식입니다. 전일지표가치X(기초지수 현재가/전일 기초지수 종가)
장중 투자지표로서 ETN 1증권당 실시간 실질가치를 말합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초지수 가격이 반영된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로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장중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최대 15초 이내로 산출, 발표됩니다. 장중 ETN 매매 시 시장가격의 프리미엄/디스카운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코스콤에서 산출합니다.
기초지수 산출·송출 오류,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산출 오류 발생할 수 있습니다.ETN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 간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ETN 시장가격의 고평가·저평가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단, 기초지수가 한국거래소 장중 시간에 실시간으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지표가치는 변화하지 않는데 반해 ETN 시장가격은 기초지수 관련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형성되므로 괴리율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참여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ETN 가격입니다.
지표가치 총액
상장주식수를 ETN 지표가치로 곱한 총액 개념
손실제한 ETN
손실제한 ETN은 만기에 지급받게 될 최소 상환금액이 사전에 약정*된 ETN으로 ELS처럼 기초지수에 다양한 구조로 연계 가능한 상품입니다.
* 기초지수가 하락해도 최소 상환금액은 약정된 수준(발행가의 70%이상, 제비용 차감 전)으로 지급
최종거래일
해당 ETN의 실질적인 거래 가능 날짜입니다. 최종거래일 기초지수 등락률이 반영된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만기상환금액이 결정됩니다.
ETN은 1년 이상 20년 이내의 만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거래일+2영업일 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최종거래일 지표가치X보유수량의 금액이 만기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지급일은 최종거래일+4영업일 입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거래일 공시에 안내된 중도상환 신청 단위 혹은 신청 단위의 배수로 ETN의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은 거래소 영업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합니다.(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2시이며, 중도상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 증권사별로 별도의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익영업일의 지표가치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0.5% 정도로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ETN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신청단위
유통시장에서는 ETN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발행시장에서 ETN을 중도상환 신청할 경우 최소 수량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00주 (10억 원, 발행가액 기준)이며, 이 신청 단위의 배수로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 수량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N의 기초지수 성과와 ETN 성과 간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 ETN 발행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운용 비용, 헤지거래비용, 지수사용료 및 기타 비용 등이 있으며 발표되는 제비용은 연간 비율을 의미합니다. 제비용의 지표가치 반영은 실제 지급일에 관계없이 지표가치에서 일할로 차감합니다. ETF의 경우에는 명시된 보수 이외에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NAV로 반영되나 ETN의 경우에는 명시된 제비용만 IV에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보수 대비 대부분의 ETN의 제비용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ETN도 ETF와 마찬가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의 배당금 등을 분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TN의 실제가치인 지표가치(IV)에 분배금 예상치를 반영하는 방식(지표가치 반영 방식)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ETN의 지표가치(IV)에 분배금 예상치를 반영하지 않고 분배금 지급 대상자만 확정한 뒤, 추후에 확정된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지표가치 미반영 방식)도 가능합니다.
美, 2거래일 연속 하락 뒤 상승…나스닥 0.41%↑ 출발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뉴욕증권거래소(NYSE) 내부. AFP연합뉴스
잭슨 홀 미팅 후폭풍에 2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
30일(최소 거래일 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37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전날보다 68.71포인트(0.21%) 오른 3만2167.70에 거래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8.14포인트(0.20%) 상승한 4038.75, 나스닥은 48.82포인트(0.41%) 뛴 1만2066.49를 기록 중이다. 시장의 예상을 깬 수익을 기록한 베스트바이는 6% 넘게 급등 중이다. 베스트바이는 주당순이익(EPS) 1.54달러에 매출 102억4000만 달러르 기록, 월가 전망치(1.27달러)를 웃돌았다. 매출은 예상치와 같았다.
CNBC는 “뉴욕증시가 하락 이후 안정을 찾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3% 넘게 하락한 배럴당 94.0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로드 폰 립시 UBS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매니징 디렉터는 “우리는 시장의 섬머랠리가 일시적이었다고 믿고 투자자들에게 방어적인 주식분야, 예를 들어 헬스케어나 배당주 등을 권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이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대응에 진지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유튜브 생방송] : 미국 경제와 월가, 연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토 오전6시55분 서울경제 ‘어썸머니’ 채널에서 생방송합니다. 방송에서는 ‘3분 월스트리트’ 기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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