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절세전략을 세워야 새는 돈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최고소득세율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세납부능력요건 신설, 가입영위기간별 상속공제한도 조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60%까지 점진적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요건 완화,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관한 주식 할증평가 유예, 일자리 창출관련 각종 감면, 공제제도 강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거주자 요건 재설정,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폐지, 법인세 25% 증가 등 이토록 다양한 명목으로 기업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예상치도 못한 세금으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발생하는 세금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사, 신용도 하락, 금융거래 시 불이익 등의 문제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항목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세의 직접적인 절세 방법을 찾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비용 활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적용받는 산업재산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정부의 정책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비용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활용한다면 특허권의 가치평가만큼 자본화하여 대표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가업승계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난 구호자금 지원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기금 출연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기업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액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절세전략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혜택,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절세전략 감면,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하는 경우, 법인세 50%,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이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보증 기업, 기술평가대출 기업, 예비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을 설립하면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시기마다 빚쟁이처럼 과세통지서를 내밀게 됩니다. 물론 탈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통해 절세전략을 강구해야하며, 각종 공제 및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법인자금 절세배당 대표이사 절세전략

법인자금 이익잉여금배당

법인자금을 실효세율 0%, 3%, 5%, 10%로 대표이사와 임직원,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자산 형성,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 처분, 기업가치 조정이 원활해져 대부분의 경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낮은 세금으로 법인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세급여플랜이란? (이익잉여금 절세 배당전략)

  • MITS 전략
  • MITS 전략이란 법인에 누적된 실질 이익잉여금을 급여, 상여, 배당 등 기존 방식(40%대의 절세전략 절세전략 높은 세율)으로 지급하지 않고 세율을 0%, 3%, 5%, 10%로 낮춰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대표이사 가족)에게 지급하는 절세전략을 말합니다.

법인자금 이익실현 시 세금 비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원인은 다양 하지만 0%, 3%, 5%, 절세전략 10%의 낮은 세율로 법인 자금을 지급하여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MITS 전략이 유일합니다. 또한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출구전략과 함께 교차점검시스템을 진행하여 ‘검증에 검증을 더한 안정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ITS 전략 효과

  • 대표이사와 임직원 보상체계 구축
  • 기존 40%대의 상여, 배당 방식 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자금을 지급하게 되어 대표이사 개인자산 형성과 효율적인 임직원 보상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 기업가치 조정과 승계 재원 마련
  • 실질 이익잉여금 누적을 방지하여 기업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자녀가 낮은 세율로 가업승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정리 및 원인 해결
  •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 당사자에게 법인자금을 개인화 시켜 누적된 가지급금을 해결하거나 절세전략 법인자금을 선 지급 이후 리베이트, 접대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까지 사전에 그 원인을 차단할 절세전략 수 있습니다.
  • 장부상 이익, 가공이익 문제 해결
  • 장부상 이익으로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낮은 세율로 처분하여, 있지도 않았던 이익 때문에 지출하던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주식 환원 비용 마련
  •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감소
  •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장부상 이익잉여금 문제를 해결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이 감소합니다.
  • 중경진 기업인증컨설팅(벤처인증, 메인비즈인증, 절세전략 이노비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함께 진행 시 기업 공신력 확보가 가능하여 세무조사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 컨설팅

  • 법인세 경정청구 컨설팅
  • 법인세 환급, 정부지원제도에 부합하는 혜택이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기납입했던 법인세 환급 및 소급 적용합니다.
  • 대상기업 : 이미 납입했던 법인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법인세를 납입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경정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매년 신규 고용 인원으로 인건비용 지출이 증가세에 있다면 꼭 검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법인세 세액공제 컨설팅
  • 지출 증빙이 불가했던 원인을 찾아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세액공제)하는 컨설팅으로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시 탁월한 절세전략입니다.(조세불복 세무사 진행)
  • 법인세 감면 컨설팅
  •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 인증과 제도를 매칭하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컨설팅 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그린비즈인증, ISO인증, 부품소재, 뿌리기술, 병역특례, NEP인증, NET인증,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 정책자금, R&D과제, 고용지원금, 4대보험, 노무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노무 컨설팅
  • 고용지원금 종류 : 청년인턴, 장년인턴, 전문인력, 일자리함께하기, 성장산업, 대체인력,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다양한 종류의 고용지원금과 관련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정부 제도의 양면성 : 근로자를 위한 제도 변경이 이슈로 많이 알려진 반면, 중소기업을 위한 채용과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업무량이 과중한 세무 대행, 기장 세무사가 관련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중기경영진흥원 모의세무조사(CCS) 강점

  • "검증에 검증을 더하다" 국세청 25년 경력의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와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의 교차점검시스템
  • 국세청 조사국 관점으로 모의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추징 예상 세액을 진단해 드리며, 의뢰기업의 세무리스크와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대표세무사 3인의 Cross Checking 이후 제안해 드리는 서비스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미리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입니다.
  • 중경진에서는 모의세무조사 이후 예상 추징세액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까지 함께 안내 합니다. ( 추가정보 더보기)

중기경영진흥원은 의뢰기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까지 찾아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뉴

증여는 최대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는 최대 38%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로 모든 자산을 이전하는 것보다 일부 양도로 이전되면 세금이 절세될 수가 있다. 이러한 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것이 "부담부증여"이다.

부담부증여 – 세금절세 효과
'부담부증여'란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도 같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를 뜻한다.
세금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율이 증여세율보다 현격하게 낮기 때문이다.
결국, 똑같은 증여재산인데 어느 하나는 높은 증여세율만 적용되고, 어느 하나는 둘로 쪼개져서 일부는 높은 증여세율, 일부는 낮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세금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자와 원금 지급은 수증자 혼자 힘으로?!
이 정도 되면 세금 측면에서만 바라본 '부담부증여'는 완벽해 보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담부증여'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채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이때 이자와 원금 지급은 수증자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주면 또다시 증여세 문제가 불거진다.
이는 결국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이면 '부담부증여' 방법은 그리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일선 세무서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부인한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허위 적발 시 고의적 세금신고로 인정 - 40%의 가산세 부과
간혹 허위로 채무를 만들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물이다.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을 일으켰다가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 고의적인 세금신고 누락으로 보아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탈루한 세금이 크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형사범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두자.

유리한 구간 따져보고 전략 수립
그리고 구간에 따라 증여가 양도보다 세금이 싼 구간도 있다. 가령 절세전략 1억까지는 증여세는 10%인데 반해, 양도차익은 35% 구간에 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어떤게 유리한지 반드시 따져보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창업기업일수록 미리 준비해야 할 다양한 절세전략!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법인사업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법인전환시 이점
1.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부담하는데 세율이 소득금액에 따라 6%~42%다. 그러나 법인은 소득금액 2억 원까지는 세율이 10%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율적용이 개인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로 세무신고 시 부담이 증가한다. 그러나 법인전환으로 성실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 받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3. 자금조달 용이
금융기관활용 및 주주모집이나 채권발행이 용이하다.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청년이 창업한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50%~100%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벤처기업인증 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으면 되고 그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의 절세전략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은 벤처유형별로 기준요건과 확인 기관이 각각 다르므로 세부내용을 확인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창업기업은 특성상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연구 인력들도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 받아서 운용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효과가 큰 만큼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왔는데 2019년부터는 연구일지 등을 통해 실제로 기술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니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인력이 필요하지만 자금 사정 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위의 것들만 절세전략 잘 활용하더라도 창업 초기 3~5년간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절세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치기업 경영연구소 | 사업자등록번호:397-86-00058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대륭테크노타운 20차 1213호
Tel. 02-2224-5924 | Fax. 02-2224-5925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