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이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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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사진=연합뉴스]

쩌리 기득권자가 본, 신외환법 추진: 거액 달러 송금이 쉬워지면, 누구에게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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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원죄’를 믿는다. 여기서 원죄란, 모든 인간이 가진 자기중심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의 범위는 육체로 제한된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동한다.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에 공감하는 것도 물론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제한적이다. 인간의 관심은 한정적이기 외환 이득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자신 -> 가족 -> 친한 친구 / 동료 -> 사회 -> 국가.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가는 타인의 고통보다는, 내 손가락 혹은 자식 손가락에 생긴 작은 상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개똥철학을 늘어놓게 된 데는 계기가 있다. 죽지않는돌고래 편집장은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필진을 조지는데 경제 담당은 나다. 경제 문제에 관해 대화할 때가 많다. 헌데 최근 몇 년간 그와의 대화 기록을 읽다가 알게 된 점은, 내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1) 주식투자자로서 나는 독과점 사업자들에 주로 투자해왔다. 독과점 시장은 경쟁이 적다. 경쟁이 적은 시장일수록, 사업자들은 대체 불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인다.

이 기업들을 가장 열심히 조졌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신용카드회사와 VAN 사들이 벌어들이던 결제 수수료를 없애려고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제로페이’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업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정부가 독과점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수수료를 낮추려 한 선례를 남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가장 열일을 했던 것도 문재인 정권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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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기재부는 신(新) 외환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자본거래 시 사전 신고 의무화를 폐지하고,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나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나는 한국에 있는 돈을 1년에 만 불 이상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내 명의로 된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인데도 그렇다. 만 달러가 넘어가는 모든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자금의 출처, 인출의 목적 등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게 꽤 까다롭다. 그래서 한국에 갈 때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게 필수코스가 되어버렸다.

신외환법이 제정될 경우, 돈을 쉽게 넣고 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편해지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외환 이득 편해지는 것과 별개로 인출을 어렵게 만든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 번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이다. 게다가, 해외로 인출된 자금을 상속이나 증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출처 기획재정부.jpeg

3) 옆집이 최근 190만 외환 이득 불에 팔렸다. 내 집을 115만 불에 구입했던 게 불과 2년 전이다. 2년 새 집값이 60퍼센트 이상 오른 셈이다. 지난 외환 외환 이득 이득 2년 동안 미국 부동산시장은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6,000조에 달하는 부(Equity)가 만들어졌다. 주택담보대출도 2~3%대에 머물렀으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시기였다.

부동산 문제에서 어려운 점은, 주택 보유 유무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히 갈린다는 점이다. 주택보유자들이 외환 이득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동안, 주택 미보유자들은 지옥을 맛보고 있다. 집값 상승은 월세 부담 및 거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올라버린 집값과 금리 탓에, 내 집 마련은 미국에서도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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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수요는 가격이 오르면 줄어든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고점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패닉바잉’이 유독 잦다. 주택은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큰 비용이 소모된다. 가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집을 꼭 구해야만 하는 실수요자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엄청난 공포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고점일 때 무리를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다. 이러한 신규 구매자의 유입은, 회광반조(回光返照)처럼 가격상승 끝물에 주택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좁밥 기득권자가 내린 답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기득권자가 되어버렸다. 보수정권이 집권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의 덕을 보게 되었다. 내가 이익을 얻고 편리해지는 것에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독과점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누군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자금 반출이 쉬워지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와는 무관하다(1만 불 이상의 자금을 송금해야 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학자금 등의 용도가 명확한 자금은 지금도 송금하는 게 어렵지 않다). 외환보유고 감소나 상속세 회피 등의 비용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주택 미보유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큰 부담을 안는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비해, 내가 얻는 이익이나 편리함은 사실 하찮은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좁밥이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로 큰돈을 버는 건 나 같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오너들이다. 해외자금 반출이 쉬워졌을 때 정말 이익을 보는 건,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많은 자산가들일 것이다.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집(더 좋은 집)의 값은 더 올랐을 것이다. 부동산가격으로 정말 큰 이익을 보는 건, 개발업자들과 다주택자들이다.

브릭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의 좁밥 아닌 분들.

좁밥들은 도피시킬 자산이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나 같은 좁밥이 1,000만 원에 이득을 본다면, 진짜 기득권은 몇천억을 해 먹을 수도 있다.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맞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 (몇천억)으로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반대로, 이 정책의 시행 결과 얻어지는 이익은 외환 이득 온전히 내 것이다. 비록 수천억 중에 천만 원일 뿐이지만, 어쨌든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인 마이 포켓.외환 이득 ’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천만 원은 현실이지만,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절약되는 수천억은 추상적인 돈이다. 개인의 가시( 可視 ) 적인 이해관계가 사회적 비용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해 얄팍한 답을 내렸다. 나의 양심과 정치 성향에 가격을 매긴 것이다. 예를 들어 양심의 값이 백억이라고 해보자. 이는 내가 백억 이상 직접적인 외환 이득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 한 경제적 이해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잘한 문제들이라면 내 인생을 좀 더 힘들게 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솔직히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해도, 살만하니까. 양심을 지킬 수 있으니까.

첨언.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계산대로 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종합지수나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것은, 공교롭게도 노무현·문재인 정권이었을 때다. 자산 가격은 미래 경제 성장률과 전망 등을 기반으로 매겨진다. 정권의 정책 성향과 무관하게 국정 운영을 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자산 가격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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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스 여러분 덕에, 『재무제표가 만만해지는 회계책』 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전에 쓴 딴지 연재물을 확장하여, 이때다 싶어 열쒸미 공부, 정리하여 낸 책입니다. 아마, 현직 회계사 중, 저만큼 회계공부를 싫어했던 회계사는 거의 없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저만큼도 공부를 안 했다면 못 붙으셨을 테니까요). 회계 공부를 싫어했던 제가 스스로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 독자분들 상정해 쓴 책이다 보니 재밌습니다(아마도. ). 그동안 회계 공부가 하기 싫었다거나, 회계에 관심이 없었던 독자분들(사실상 전원)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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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대출금리 부당이득´ 혐의 검찰 수사 본격화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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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이 중소기업 대출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차원에서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활성화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약탈적 횡포 근절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 외환은행에 대한 검찰수사는 그간 지속됐던 금융권의 여신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이날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외환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지난 2007~2008년 중소기업 3천여 곳에 대출해주면서 가산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에서 외환은행은 최대 1%포인트까지 가산 금리를 인상해 총 181억2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전ㆍ현직 임직원은 징계조치를, 은행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외환은행 측은 검찰조사와 관련해 "지난 2주전 론스타 시절 대출가산금리 관련 기관경과와 임직원 징계 사항에 대한 자료 협조 및 사실확인차 검찰에서 당행을 방문한 것일 뿐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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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최근 정부 차원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외환 등 일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6일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편입에 성공한다면 시장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해 거래시간 연장과 해외기관 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의 이번 MSCI 선진지수 편입 시도는 2008년과 2015년, 지난해에 이어 4번째 시도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화 시장이 24시간 개방돼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방한했던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역외 원화 거래’를 요구했다. 당시 MSCI 측은 “글로벌 펀드 운용사들이 역외 원화 거래에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MSCI는 원화 거래에 더해 국내의 공매도 규제를 지적하며 시장 인프라 항목 중 공매도 점수를 ‘문제없음’에서 ‘일부 문제, 개선 가능’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MSCI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원화 시장 개선 발표에 이어 한국거래소도 공매도가 전면 재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병두 외환 이득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의견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가 선진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국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개선되는 2가지 사항의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선진지수 편입 이후 얻게 되는 이득이 더 외환 이득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화의 역외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환율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하는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된 호주나 뉴질랜드의 사례를 보면 24시간 역외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외환 이득

황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등 다른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역외 개방을 하게 된다면 원화의 국제화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좋다고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과거 IMF 경험 때문에 외환에 상당히 예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원화 거래가 24시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고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된다면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밀하게 계산해 신흥지수에 포함된 현 상태와 유입될 액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다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신흥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 정도인데 선진지수로 넘어갈 경우 1~2%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장 규모가 커 단 0.01%에도 유입 자금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두 지수 각각에 포함됐을 때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세밀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 신흥지수에 중국A주(상하이·선전 상장주)만 포함돼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다른 주식이 지수에 참여한다면 중국이 (신흥지수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더욱 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신흥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선진지수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MSCI 선진지수와 같은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선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MSCI 선진지수 편입의) 제대로 된 진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을 과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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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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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대법원. 2018.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법 "의사에 반해 주주지위 잃어도 소송자격 없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로 취득한 배당금과 주식 매각차익 총 3조4000억원 상당을 외환은행에 물어주라고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가 옛 론스타 측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은행 주주인 김씨 등 3명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데도 2003년 외환은행을 위법하게 인수해 배당금 약 1조3249억원과 주식 매각차익 약 2조1231억원을 챙겨 외환은행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금 약 3조4480억원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이 2012년 7월 소송 제기 당시엔 외환은행 주식 8만4080주를 보유했으나 소송 중이던 2013년 4월 주식교환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지위를 상실,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도 상실하게 됐다"고 각하했다.

하나금융지주가 2012년 1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은 뒤 2013년 4월 김씨 등 소수주주들이 보유한 외환은행 발행주식 40%를 하나금융에 이전하고 소수주주엔 하나금융 신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 김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지위를 잃은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법원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주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례를 들고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지위를 상실했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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