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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투자증권, 해외선물·FX마진 온라인 서비스 새단장

부산은행의 자회사인 BS투자증권이 해외선물 온라인거래 시스템(BS Global Station)과 세계 각국 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FX마진 온라인 거래 시스템(FX Station)을 새단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도 각국 통화, 금리, 귀금속, 농산물, 에너지 등 총 50여개의 상품 선물을 해외시장 개장시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제 금시세 폭등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금 선물은 6월 초 기준 1계약당 5000달러 정도면 거래가 가능하다. 1계약은 12만2000달러의 금 현물투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BS투자증권은 FX 마진 거래시 고객이 더욱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복수의 해외파트너(FXCM과 IBFX)를 통해 복수호가 제시 및 스프레드를 축소시킨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

해외선물과 FX마진거래에 관심 있는 투자자는 BS투자증권 24시간 전용 상담센터(02-3215-1515)와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개설 및 서비스 이용방법, 기타 시장 정보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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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시장 개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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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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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거래회사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FX마진거래를 할 13) - 연합인포맥스 경우,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7시부터 뉴욕시장이 끝나는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 (서머타임에는 월요일 오전 6시 ~ 토요일 오전 5시)까지 쉬지 않고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월요일 아침 호주 외환시장은 금요일 오후 5시 미국 뉴욕시장 마감 시황을 근거로 개장한다. 그러나 주말에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와 이벤트가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 호주의 외환시장이 개장된다.

      어떤 때는 금요일 오후 뉴욕시장에서 마감된 가격과 월요일 아침 호주 외환시장에서 열리는 가격이 전혀 다르게 오픈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주말 갭 13) - 연합인포맥스 혹은 갭 리스크라고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전략적으로 주말 갭 리스크를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주말에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 이벤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어떤 돌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911테러 공격 같은 것이나, 지정학적인 충돌, 혹은 자연재해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구상에는 항상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말 이벤트 중 G7 국가 모임은 꼭 살펴봐야 할 이벤트 중의 하나다. 통상 월요일 뉴질랜드 웰링턴에 이어 시드니 시장의 개장은 북미시장의 금요일 오후의 종가 가격을 이어받아 열린다. 이때 개장가는 평상적으로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스프레드보다 크다. 왜냐하면 트레이딩 데스크 중 유일하게 시드니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기 때문이다.

      시드니 시장의 주요 통화 개장가는 10~30 핍스 정도의 스프레드를 벌린다. 외환시장이 처음 개장되는 시점이므로 비정상으로 고시되는 것은 아니다. 몇 시간 후 동경과 한국의 은행들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이어 다른 아시아 시장의 은행들이 참여하면서 가격 스프레드는 정상으로 돌아간다.

      시드니 시장이 개장되면서 가격 스프레드가 넓게 벌어지는 이유는 유일하게 시드니 시장이 개장한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이 아직 개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외환거래 시간은 우리나라 표준시간 기준으로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되지만, 오전 7시부터 7시 15분 사이에 외환거래 주문접수가 거부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주문이 거부될 때에는 해외 은행들이 아직 거래개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7시15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 후 미체결 주문이 체결되기 시작되면 비로소 시장은 열린 것이다.

      FX마진거래는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한다. 투자자들은 선물회사나 증권회사에게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해외 선물업자가 고시하는 호가 스프레드만큼 추가비용을 더 부담해야한다. 스프레드란 해외 선물업자가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매수/매도의 가격 차이로, 투자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예를 들면 10만 달러 규모의 유로화 매매를 다섯 번 거래했다고 가정하자. 중개수수료는 5달러(1달러x5회)를 내야하고, 여기에 해외선물업자에게 스프레드를 3 pips(0.0003) 지불한다면 150달러(50만달러 x3 pips)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수수료는 국내 선물사마다 다르고 해외선물업자의 스프레드도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2007년까지 선물사만 취급하던 FX마진거래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사들이 가세하여 현재 국내 FX마진 거래영업기관은 20여 곳에 달한다.

      FX 마진거래를 위해 국내 선물사들은 대체로 2개 이상의 해외 선물사(FDM)와 계약을 맺고 중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이들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해야만 하는 것이 국내 FX 마진거래 규정이다. 따라서 개인들이 국내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해외 선물업자와 직접거래를 하며 해외송금 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불법이다. 이는 해외 무자격업자와 직접 거래 시에 피해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사례로 해외 선물업자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계좌개설, 입출금, FX마진거래 주문 접수 등 투자 중개업을 인가받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반드시 한국내의 선물업자를 이용해 거래를 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FX마진트레이딩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목표로 특정통화를 위한 웹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다. 모든 웹사이트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www.FXstreet,com이나 FOREX TRADING USA에 들어가면 무료로 시장분석이나 유명한 기관이 기고하는 여러 다양한 소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외환시장은 24시간이 열려 있다. 월요일 아침 아시아 태평양 타임 존(Time-zone)으로부터 금요일 뉴욕 업무 마감시간까지 열려 있다. 주워진 순간, 타임 존에 따라 수십 개의 글로벌 금융센터가 열려 있다.

      외환시장은 웰링턴, 시드니 시장으로부터, 도쿄, 홍콩, 싱가포르 시장에 뒤이어 중동으로 연결되며, 바로 뒤이어 유럽시장으로 연결된다. 유럽시장의 점심 시간에 뉴욕시장이 열리고, 그로부터 3시간 후에 미국서부의 외환시장이 열리고, 미국의 서부의 외환시장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날 아침 호주시장으로 연결되어 전 세계 어딘가에는 늘 시장이 열려 있다.

      많은 금융기관들은 24시간 동안 딜링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도 24시간 내내 외환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글로벌 딜링 데스크를 하나로 집중시킨 주요 국제은행들도 24시간 딜링 체재를 갖춘 곳이 많다.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이 문을 닫아도 외환시장은 열린다. 만일 일본이 공휴일이라 일본의 은행이 영업하지 않아도 시드니나 싱가포르 혹은 홍콩에서 거래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에도 도쿄나 런던의 금융센터는 문은 연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 세계가 모두 쉬는 공휴일은 1월1일이다.

      ▲아시아 시장대의 트레이딩 전략

      2004년 BIS 서베이(Survey)에 의하면, 아시아 태평양 시간대의 거래량은 전 세계 트레이딩 거래량의 약 21%를 차지한다고 했다. 아시아 태평양 주요 금융트레이딩 센터는 웰링턴, 시드니, 도쿄,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이다. (참고로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는 전 세계 18위의 규모이다)

      뉴질랜드 달러, 호주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의 향방은 아시아시장 시간대에서 나오는 뉴스와 데이터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많이 움직인다. 예를 들면 중국이 이자율을 올린다거나, 중국정부 관료의 코멘트, 혹은 통화정책 수정 등이다. 때로는 미국 서부의 FED 관료가 미국의 경제상황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미달러화 이자율의 방향에 대해 발언을 했다면 미달러화는 아시아시장에서 다른 주요통화에 대해 많은 영향을 준다.

      아시아 태평양 시간대에는 일본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엔화와 짝을 이루는 통화들이 활발히 이뤄진다. 예를 들면, USD/YEN이나 크로스 거래인 EURO/YEN, AUD/JPY 등이 활발히 거래된다. 아시아 태평양 시간대에는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JPY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시간대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한 USD/CAD 거래나, GBP/USD 통화거래는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다. 이 시간대에는 영국이나 캐나다 관련 뉴스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은 통화를 거액으로 거래한다면 평소보다 훨씬 가격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유럽 시간대의 트레이딩 전략

      유동성이 가장 많은 유럽피안 금융센터가 열리면 외환시장은 본궤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유럽피안 금융센터와 런던시장의 거래량은 전 세계 외환거래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런던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의 약 1/3을 차지한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유럽시장은 아시아 시장과 약 반 정도가 시간이 겹쳐지며, 북미시장하고도 약 반 정도가 겹쳐져서 유동성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 시간대를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유도 유동성이 풍부해서이다.

      평상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로존과 스위스와 영국으로부터 나오는 뉴스와 데이터 이벤트는 유럽시간 이른 아침에 발표된다. 그 결과 유럽통화 (EUR, GBP 와 CHF)와 크로스 통화인 EUR/CHF 와 EUR/GBP와 같은 통화들은 이 시간대에 가장 활발히 거래가 된다. 이 시간대에는 아시안 트레이딩 센터들이 유럽시장의 늦은 오전까지 그들의 트레이딩 볼륨을 줄이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 몇 시간 내에 북미지역의 트레이딩 센터들이 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외환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북미 시간대의 트레이딩 전략

      북미 트레이딩 시장과 유럽 트레이딩 시장이 겹쳐지는 시간대의 트레이딩 거래량은 엄청나다. 이 시간대의 외환시장은 거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의미심장한 가격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북미시장의 트레이딩 거래량은 전 세계 시장의 약 22%를 차지하면서 아시아-태평양시장의 거래량과 거의 맞먹는 시장이다.

      미국의 주요 경제데이터는 대부분 동부시간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되므로 미달러화의 가치는 이 시간대에 주로 결정된다. 캐나다의 경제 데이터도 미국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발표된다. 미국의 몇몇 경제데이터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정오시간이나 오후 2시에 발표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면 뉴욕시장은 더욱 활기차다.

      런던과 유럽시장은 미국 동부시간의 정오쯤에는 거래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한다. 게다가 런던이나 유럽시장이 끝날 무렵에는 시장의 변동 폭이 더욱 커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때도 종종 있다. 뉴욕시장의 오후에는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런던시장이 끝날 무렵이나 뉴욕의 오후시장은 대부분 딜러들의 거래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다. 뉴욕시장의 마감시간인 오후 5시가 되면 거래량은 더 많이 축소된다. 또, 이 시간대는 벨류데이트(value date)가 바뀌는 시점으로 아시아의 웰링턴과 시드니가 열리는 시점이다.

      외환트레이딩에 있어서 롱(Long) 포지션이란 그 해당 통화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통화를 롱(Long)포지션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란, 그 해당통화의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해 포지션을 갖는 것을 말한다.

      외환트레이딩에 있어서 어떤 특정통화를 숏(Short) 포지션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 해당 통화를 판다는 것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을 숏 포지션으로 간다는 의미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지만 (수수료를 지불하고 브로커로부터 주식을 빌린다) 외환시장에서 통화를 팔아서 숏(short)으로 간다는 의미는 기준통화를 팔고, 상대통화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숏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의미는 기준통화 가격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USD/JPY을 숏 포지션으로 가져간다면 기준통화인 USD를 팔고 JPY을 산다는 의미이다.

      다른 금융시장은 숏(short)으로 매도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는 롱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을 가져가는 전략이 아주 흔한 전략이다.

      아무런 포지션이 없는 것을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혹은 플랫 포지션(Flat position)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픈 포지션을 마감하면 스퀘어 포지션이 된다. 만일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스퀘어 포지션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숏으로 가져간 포지션을 다시 되사는 것을 말한다.

      만일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되팔면 스퀘어 포지션 혹은 플렛 포지션(flat position)이 된다. 따라서 스퀘어포지션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포지션을 말한다.

      "나도 한번 눈 돌려 볼까"

      레버리지 높고 24시간 거래 가능하나
      투자리스크도 커 "신중한 접근 필요" 해외선물거래란 해외 주요 선물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다양한 선물상품(주가지수, 통화, 금리, 귀금속, 비철금속, 에너지, 농산물, 축산물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선물거래는 현재 시점에 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미래 어느 특정 시점에 자산을 매매하기로 약속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현물거래와는 다르다. FX마진거래는 세계 각국의 통화를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시장에서 통화는 일종의 상품처럼 가격이 등락하는데 이런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FX마진거래다. 해외선물거래와 FX마진거래는 전세계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부분 24시간 매매가 가능하며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반면 현물 거래에 비해 투자손실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도 훨씬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증권업계 앞다퉈 해외선물거래 서비스=해외선물거래와 FX마진거래 서비스는 선물회사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2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증권사도 해외선물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선물업 예비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총 24곳. 이중 본인가까지 취득해 본격적으로 선물영업을 할 수 있는 증권사는 모두 19곳이다. 이들 가운데 해외선물 및 FX마진거래영업까지 가능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11개사다. 이들 11개사는 대부분 지난 해 말 영업을 시작했거나 늦어도 이달이나 내달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앞서 나간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리딩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국내증권사로는 유일하게 해외선물거래와 FX마진거래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선물 부문의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면 아직 영업을 시작한 곳이 없다.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실제 거래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24시간 진행되는 거래의 특성상 업무담당자들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거래를 위해서는 기존의 주식형 HTS인 'eFriend' 외에 해외선물 및 FX마진거래용 HTS인 'eFriend FORCE'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리딩투자증권은 FX마진거래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난 해 11월에 이미 독자적인 FX마진거래용 HTS를 선보였다. 이트레이드증권도 지난 1월 22일 해외선물거래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기존 해외주식 거래 전용 HTS에 해외선물거래 서비스를 추가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조만간 해외선물 및 FX마진거래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우증권과 KTB투자증권은 각각 1월말과 2월초에 하나의 HTS에서 주식거래, 국내외선물 및 FX마진거래가 모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고객이 하나의 아이디만으로 여러 계좌의 거래를 단일 HTS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우증권의 경우 기존 HTS 사용자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현대증권도 이달 안에 기존 주식형 HTS에 FX마진거래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이미 모의거래를 시작했으며 해외선물거래 서비스 기능도 개발 중이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이달 안에 해외선물거래용과 FX마진거래용 HTS를 별도로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와 키움증권도 해외선물과 FX마진거래가 가능한 별도의 HTS를 개발해 각각 2월과 상반기 중에 공개할 방침이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오프라인 해외선물영업 서비스는 이달 4일부터 시작했다. ◇거래 수수료도 낮아질 듯=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해외선물거래와 FX마진거래는 한층 더 쉬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사들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래 계좌를 만들기가 쉽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도 인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증권사들은 선물회사들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투자자들의 증거금에 대한 보장성도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또 정보기술(IT) 부문에 대한 투자여력도 높아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증권사들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 보다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서비스 개시와 함께 각종 투자대회, 체험이벤트, 교육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상당수 증권사들이 기존 HTS에 부가기능을 추가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기 때문에 낯선 거래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다. 거래수수료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영업을 시작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선물회사 평균 수수료의 70~80% 수준의 거래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경원 한국투자증권 선물옵션영업부 과장은 "증권사들은 선물회사에 비해 HTS개발 노하우 및 기술·인력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증권사들은 박리다매(薄利多賣)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수료도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직까지는 선물회사에 비해 서비스 제공 경험이 적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증권사들이 준비중인 해외선물용 HTS는 대부분 기존의 선물회사 HTS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다. ◇레버리지 높기 때문에 투자위험도 커=현재 해외선물업 참여를 선언한 증권사들의 공통된 고민은 낮은 시장 인지도와 거래량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선물·FX마진거래가 주식투자보다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점도 많다"고 말한다. 우선 해외선물거래는 기본 증거금 1,500만원이 필요한 국내선물거래와는 달리 각 상품별로 소량의 위탁증거금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들로서는 부담이 적은 셈이다.. 국내선물의 경우 코스피200지수선물 1계약(1억원)당 15%의 증거금률을 책정해 놓고 있는 데 반해 해외선물은 비율이 아니라 상품별로 위탁증거금을 따로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 또 국내시장과는 달리 어떤 상품이라도 거래량이 많기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선택폭이 넓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해 열풍이 불었던 FX마진거래의 경우도 금융당국의 규제로 거래량이 다소 줄었지만 오히려 시장 안정성은 높아졌다는 평가다. 해외선물·FX마진거래 모두 대체로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 여건 상 적극적으로 국내주식 및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투자 모두 이익 레버리지가 높은 만큼 위험도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여러 투자대안 중 하나로 생각해야지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위탁증거금을 기준보다 넉넉히 준비하고 목표 레버리지를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표윤미 신한금융투자 온라인사업부 과장은 "현물 주식거래가 종목마다 정보를 알아봐야 하는 데 비해 해외선물거래는 상품별 해당 시장상황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오히려 더 쉬운 측면도 있다"며 "현재 투자자들의 교육을 담당할 강사들을 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FX마진시장 개장시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하영주 외 3인

      서울북부지법 2012. 7. 18. 선고 2012노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후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되, 일정한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그 이익금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지급받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파생상품의 매도를 영업으로 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2호),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0항은 금융투자상품(제1호), 통화(제2호), 일반상품(제3호), 신용위험(제4호),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제5호)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법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 기준통화의 10만 단위가 1계약의 거래 단위가 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GBP(영국 파운드화)/AUD(호주달러)’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수와 매도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2) 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고객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BP/AUD’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렌트 사용료를 입금한 다음, 그 후 사전에 약정한 일정 폭의 환율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고객에게 위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3) 고객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렌트 사용료로 10만 원을 입금한 경우를 예로 들면, 렌트 시작 이후의 환율이 0.1%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환율이 0.1% 상승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고객에게 19만 원(렌트 사용료 10만 원 + 렌트 사용료의 90%인 9만 원)을 지급하고, 반대로 환율이 0.1% 하락한 경우에는 고객은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 10만 원의 반환을 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포기하기로 한 것이 이 사건 거래 내용이다.
      (4) 이 사건 거래에서 렌트 사용료는 2만 원, 5만 원 또는 10만 원 등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고,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환율 변동폭도 0.1% 정도에 불과하여 거래는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 내에 종료된다.
      (5) 위 거래 도중에 단속된 고객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거래는 환율 그래프를 보면서 단순히 돈을 걸고 매수 또는 매도를 맞추는 게임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1회에 지불하는 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도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인 13) - 연합인포맥스 점, ② 이러한 거래 구조와 이 사건 참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금융투자업의 육성·발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 거래에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즉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한 돈은 ‘사전에 미리 약정한 돈’에 불과하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옵션 매수인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권리를 행사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의 이익은 무제한인 반면 손실은 프리미엄(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옵션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렌트 사용료의 90%의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렌트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입는 구조로서 앞서 본 일반적인 옵션거래의 손익구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에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위 렌트 사용료를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고객 사이의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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