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공적자금' 이란 게 뭐죠?
이를 키워드로 PC통신 유니텔 기사검색을 해보면, 1997년 53건에서 98년 6백62건, 99년 5천6백30건으로 관련기사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을 정돕니다.
올들어 5월28일까지 관련 기사건만 해도 이미 1천4백83건을 기록하고 있군요.
공적자금 (public fund) 이란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債權)을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릴 때 망하지 않도록 지원하거나 빚 때문에 문 닫은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기 위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대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 망하면 기업 하나가 부도나는 것보다는 그 여파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너무 어렵다구요? 공적자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또 부실채권은 뭔지 등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97년 IMF 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망해 넘어질 처지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98년 9월에 64조원을 마련해 급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바로 공적자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궁금할 것 같군요. 금융상품인 채권(債券)을 발행해 얻은 돈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전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깎아서 사주는 곳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자산보다 빚이 많은 금융기관에게 종잣돈을 지원해주거나(증자) 문닫은 금융기관 대신 고객들에 예금을 대신 내주는 돈주머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부실채권이란〓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債權)이라고 합니다.
부실채권을 영어로 'bad debt' 이라고 하지요. 다들 알다시피 '나쁜 빚' 이란 뜻이지요. 왜 나쁘냐고요?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기가 어려워져 원래보다 권리의 값어치가 떨어졌거나 아예 없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말로는 같으면서 다른 의미의 채권(債券)이란게 있지요. 그것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누가, 얼마를, 이자는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하고 찍어낸 종이쪽지입니다.
이것을 주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이 부도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하거나 그럴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빠진 경우를 두고 '부실채권이 생겼다' 고 합니다.
부실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은 받아야 할 돈을 계속 못받고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 서 말한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이런 부실채권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못받을 우려가 많은 채권이니만큼 값을 후려쳐서 사줍니다. 가령 1천만원을 돌려받게 돼 있는 부실채권을 4백만원 정도로 깎아서 사는 것이지요.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적은 액수나마 확실한 현금을 받아 경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실채권은 1998년 3월 1백12조원에서 지난해말 현재 66조7천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사들이거나 부실 금융기관 퇴출, 자체 정리 등으로 부실채권 92조원을 청소했으나 47조원의 부실이 그동안 새로 생겼기 때문이죠.
◇ 공적자금 투입되면〓공적자금으로 아무 금융기관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실금융기관 혹은 부실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지원해달라" 고 요청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스스로 "우리를 부실기관으로 정부가 지정해달라" 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셈입니다.
결국 국민부담이 되는 돈이 부실청소에 들어간 만큼 해당 기관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조직.인력 감축 등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는 '금융 검찰' 격인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해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손해를 입힌 만큼 물어내라고 하거나 법을 위반했으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다그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13일 현재 공적자금이 지원된 2백40개 부실금융기관중 2백37개 기관에 대해 검사를 끝내고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 1천9백48명에게 갖가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의
개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실행하게 된다. 공적자금은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성되었다. 공적자금 등과 같은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이다. 공적자금은 공공자금과 구별된다. 공공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자금 중 ADB로부터의 차관자금, 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 등 공적자금 이외의 자금을 총칭한다.
공적자금은 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으로 조성되고 정부가 국회동의하에 원리금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두 공사가 만기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띤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비용원칙과 손실분담원칙을 따져 공적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최소비용원칙은 공적자금 지원대상을 부실금융기관뿐 아니라 그와 거래하는 기업, 부실금융기관이 동일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부실금융기관의 파산파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최소화하는 금융기관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손손실분담의 원칙실분담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는 자본감소를, 경영진은 문책 또는 교체를,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선정된 금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방식,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등의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된 공적자금은 출자주식의 매각, 예금대지급이나 출연출연으로 취득한 파산채권파산채권의 행사에 의한 파산배당파산배당금 수령, 부실채권 매각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다.
연원 및 변천 / 내용
첫 번째 시기는 1997년(외환위기 직후)∼1999년말로, 정부는 외환위기에 직면한 종합금융기관은 물론 기아·한보철강 등의 연쇄부도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된 제일·서울은행 등의 정상화를 위해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대우계열사의 부도로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용경색 현상이 만연하였던 2000∼2001년으로, 대우계열사의 손실이 확정되면서 2000년 12월 40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조성되었다. 정리하면 1998∼1999년에는 91.1조원이, 2000∼2001년에는 64.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2000년말 정부와 국회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과거에는 공적자금의 관리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시기는 2002년 이후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에 공적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155조원)되었다면 세 번째 시기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에 주력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2002년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건전성을 회복함에 따라 정부는 채권 매각을 통한 은행민영화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조흥은행의 경우 2009년 6월말까지 총 4조 2,001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지원된 공적자금을 초과하여 회수하였고 이외에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지분을 매각하여 3조 1,470억원을 회수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상환이 진행되었다.
네 번째 시기는 2008년 2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공적자금의 관리업무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이후의 시기이고, 다섯 번째 시기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재출범한 2009년 8월 31일 이후이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재출범하게 된 것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기존의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으로, 2009년 5월부터 조성된 구조조정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1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10.9조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38.5조원을 포함한 총 168.6조원이 조성되어 은행에 86.9조원, 제2금융권에 79.4조원 등이 투입되었다. 이중 118,5조원이 회수되어 2022년 1월까지 누계회수율은 70.3%에 달하며 해마다 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적자금Ⅱ는 2009년 6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총 1조 667억원이 조성되어 금융권에 8,286억원, 비은행권에 2,381억원이 투입되었다. 이중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하여 2,573억원이 회수되었다.
의의와 평가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벗어나 금융중개 기능을 정상화하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부실채권의 정리,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통합감독기구의 설립, 금융관련 법률 및 회계공시제도의 개선 등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국내 금융기관은 외형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수는 1997년말에서 2,153개에서 2007년말 1,358개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자산규모·건전성·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었는데, 공적자금 한 예로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1997년말 607조원에서 2007년말 1,567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BIS비율은 1997년말 7.0%에서 2007년말 11.94%로 개선되었으며, 당기순이익도 2007년말 15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지분도 적지 않은 바, 향후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강화하여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치를같이읽다
대기업들은 줄줄이 부도를 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해 거리에 나앉던 1997년, 우리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를 수습했다. 20년이 흐른 지금 이 돈을 돌려받을 때가 됐는데 공적자금 회수율은 여전히 70%에도 못 미친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공적자금의 문제점을 다시 짚어봤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을 수록 국민 부담이 커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116조1000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68.8%로 지난해 말보다 0.3%포인트 올랐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올해 공적자금 2분기 공적자금 회수현황이다. 3분의 2 넘게 걷혔으니 겉보기엔 양호한 성적표다.
문제는 실제론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회수율이 60.0%를 돌파한 건 7년 전인 2011년이다. 올해 2분기 회수율이 6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1.25% 남짓 오른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연평균 회수금 규모가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98~2008년의 연평균 회수금은 8조4900억원이었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은 2조46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이 거북이 걸음인 이유가 무엇일까. 전성인 홍익대(경제학)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공적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체계가 갖춰진 것은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강화된 이후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128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된 상황이었다. 투입 시기부터 회수 방안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회수전략이 엉성할 수밖에 없었다.”
168조원의 공적자금 대부분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당시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는데 쏟았다. [※ 참고: 1998~2001년 4년간 투입된 공적자금은 전체의 92% 수준인 155조2000억원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ㆍ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부실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늘려주고, 부실채권을 사들였다. 정부도 일부 공공자금으로 직접 지원했다.
당시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금융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다른 튼튼한 기업조차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예금해 놓은 돈이 통째로 날아가는 것도 중요한 리스크였다. 기업이 도산하면 거리로 쏟아질 실업자도 통제하기 힘든 변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국민경제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갔을 게 뻔했다는 거다.
감소하는 공적자금 회수율
어쨌든 정부는 외환위기를 이겨냈고, 공적자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책무를 떠안았다. 정부가 공적자금의 회수전망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2000년 9월 ‘공적자금 백서’를 통해서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공적자금은 잠재적 부실의 우려는 있으나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원이다. 앞으로 부동산, 부실채권, 보유주식의 매각 및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투입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부실채권은 시가에 매입했기 때문에 손실 없이 매각할 수 있고, 정부 보유 주식은 액면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지원액 이상의 회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 전망이 지극히 낙관적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2년 뒤 내놓은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에선 뉘앙스가 달라졌다. 지원된 공적자금 중 69조원가량을 ‘회수불능자금’으로 분류했고, 이를 금융기관과 정부가 각각 20조원, 49조원씩 분담해 갚겠다고 밝혔다. 목표로 삼은 회수 시점은 2027년, 기업 부실을 이 기간 내에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현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현재 미회수 금액은 52조6000억원. 최근 연평균 2조원씩 회수 중인데, 이를 남은 10년간 부어도 32조여원이 남는다. 지난 1분기엔 회수액 총량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다.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의 결과로 636억원을 반환했기 때문이었다.
이자비용까지 포함하면…
회수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찜찜하다. 20년 전에 처음 투입한 돈이니 눈덩이처럼 이자비용이 불었을 텐데, 회수율의 분모인 원금만 공적자금 따지고 있어서다. 반면 분자인 회수액에는 이자수입이 포함된다. 올해 2분기 회수한 5718억원 중에서도 보유주식의 배당금 수입(4405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상환대책이 오래됐으니 현재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회수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재정여건, 금융기관별 회수현황 및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할 때”라고 꼬집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시장이나 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는 난제難題로 남아있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email protected]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공적자금 공적자금 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공적자금 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정부, 올해 2393억원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70.4%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1분기 회수한 공적자금은 우리금융지주 매각대금을 포함해 총 2393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 총 회수율은 70.4%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1분기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과 기타자산 매각을 통해 총 2393억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지난 2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블록세일)으로 지분 2.2%를 2392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공적자금은 금융회사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투입되는 자금이다. 공적자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공적자금I'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설치한 구조조정기금 성격의 '공적자금Ⅱ'로 나뉜다.
6조1693억원을 지원해 6조5983억원이 회수된 공적자금Ⅱ는 2014년 운용이 종료(회수율 106.9%)돼 현재 일컫는 회수율은 공적자금Ⅰ을 기준으로 한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11월부터 총 168조7000억원이 지원됐고, 지난달 말 기준 118조8000억원이 회수됐다. 이 중 출연금(18조6000억원)과 예금대지급(30조3000억원)금은 회수 가능성이 없고, 정부 출자해 지분을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한국자금중개, 수협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에서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대훈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묵혀뒀던 '대환 대출' 카드 다시 꺼내든 금융위 [이호기의 금융형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현안 브리핑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긴급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며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4월말부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만기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를 해주고 공적자금 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이 같은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33조8000억원(70만100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65만1000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금 상환유예 12조2000억원(3만8000건) △이자 상환유예 5조1000억원(1만2000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인수위는 이 가운데 보험이나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인 시중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2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금리 차는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신 부담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입니다. 이 같은 대환 대출 아이디어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전 금융권이 참여해 비싼 금리의 대출을 싼 금리로 곧장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대환 대출 플랫폼'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 같은 원대한 꿈(?)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곳곳에 걸림돌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공 대환 대출 플랫폼 자체가 핀테크의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착안한 만큼 가뜩이나 '빅테크의 공습'에 두려움이 컸던 기존 은행권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고객을 은행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2금융권 역시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그러다 8월말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규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공 대환 대출 플랫폼 사업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끝내 유야무야됐지요. 은행들이 저마다 총량규제에 막혀 신규 대출마저 중단하는 상황에서 대환 대출 플랫폼이 추진 동력을 상실한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올 들어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습니다. 시중 금리가 급등하고 가계대출이 감소하자 은행들은 부랴부랴 금리를 낮추고 영업을 다시 확대하고 있지요. 차주의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해 대환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인수위는 일단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빌린 자금(3조6000억원)에 대해 은행권 대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 전체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133조8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9%에 불과해 정책 효과가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의 핵심은 결국 '배드뱅크(부실채권 정리기관)'로 대환 대출은 다소 부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돼 오는 9월말까지 무려 2년 6개월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거의 끝난 만큼 9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에 내몰려야 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잠재 부실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인수위와 금융위가 부디 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빚 상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대해봅니다.이호기 기자 [email protected]
"보험금 좀 쉽게 줘라"…尹정부, 실손보험 '서류 제출' 없앨까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보험업계 내 해묵은 해결 과제로 여겨져 온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생활밀착형 과제로 선정되면서다. 그간 공적자금 의료계의 반발로 공회전을 거듭하며 4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불편함을 유발했던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지난 11~14일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14개 생활밀착형 후보 과제의 우선 시행순위 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총응답자 4323명 중 2003명(9.27%)의 선택을 받아 1위로 선정됐다.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1954명·9.04%)과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기능 강화(1891명·8.공적자금 7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의 5개 항목 복수 응답이 허용됐다.실손보험은 국내 가입자만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가입자가 몸이 아파 병·의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보험금 신청서는 물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절차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워낙 크다 보니 실손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응답자의 47.2%가 실손보험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0만원 이하 소액청구 건은 무려 95.2%를 기록했다. 업계 안팎에서 가입자가 종이 서류를 하나하나 받급받고 제출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전산망을 활용해 보험금을 자동으로 받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3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입법이 추진됐으나 끝내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고용진·김병욱·전재수·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5개의 유사한 법안을 내놓았으나 이 또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의 골자는 보험 계약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국회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2015년 추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한 무산된 바 있다.국회의 법안 발의와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좌절되는 데에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탓이 크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이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이란 점을 들어 제3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전송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개인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사안이란 게 의료계 측 입장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비급여 의료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집합될 경우 정부가 비급여 관련 비용 통제 근거로 정보를 사용할 것을 우려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인수위는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정책 구현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정책 실현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것이다.인수위 관계자는 "14개 생활밀착형 후보 과제 중 1위로 선정된 사안은 그만큼 국민의 수요와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정책 실현 가능성, 문제 해결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아내가 절 죽이려 합니다"…결국 살인까지 이른 '보험사기'
'계곡 살인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는 지난 19일 가평군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전형적인 반인륜 강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특성 자체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되는 데 따라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범(汎)정부 대책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적자금 목소리가 나온다.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94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4237억원) 대비로는 122.6% 증가한 수치다. 10년 새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도 7만2333명에서 9만7629명으로 34.9% 늘어났다. 금감원의 적발금액은 실제 보험사기 규모와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보험업계 분석이다. 보험사가 직접 보험사기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해야만 수사가 이뤄지는 구조라서다.정황상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큼에도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한 사례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는 적발 규모의 10배 수준일 것이란 게 업계 추정이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다. 경미한 질환을 핑계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환자 규모는 줄어드는 데 반해 살인, 상해 등을 포함하는 고의 사고 유형 비율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중 고의 사고 유형은 16.7%를 차지했다. 고의 사고 유형 비율은 2019년 12.5%, 2020년 15.4%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사고 내용 조작 유형 비율은 전체의 60.6%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 중 허위(과다)입원·진단으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2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범죄의 성격 자체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되면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 체계에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형태는 주로 개별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조사 전담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운영하면서 혐의점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인력 대부분이 전직 검·경찰 출신들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가능한 체계다. 그러나 민간조사업(탐정업)을 인정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기 조사 인력이 몰래카메라나 도청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위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사 활동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정부 부처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실상 업계 안팎에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시해왔다. 지난 1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정부 대책기구 신설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임에도 오히려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재정 악화가 심화하는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전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앞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총 8개 제출됐으나 모두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지난해까지 발의된 4개 법안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중 2020년 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함께 참여해 실효성이 높은 보험사기 근절 방안이 담겼다는 데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법안의 골자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업계 관계자 가중 처벌 △금융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보험 사기범의 부당 보험금 환수 및 해당 보험 계약 해지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보험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이중 규제이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금융당국은 올해 국회가 보험사기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보험사기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정부 대책기구 신설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 관계자는 "범정부 대책기구 신설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상정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보험사기 대응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유관기관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관련 법안 상정 시 기관 간 협의 절차에 참여해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법안 상정 시기 지연 시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