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 거래 시스템
고빈도매매(HFT)를 이용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일임
1-1.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6조 제7항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산)
1-2. 고객으로부터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당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없는지 여부(자본/자산)
2.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한 경우 시스템의 로직 또는 알고리즘 등 작동원리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의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및 만약 고객이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자본)
3-1.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하나의 시스템 트레이딩(하나의 로직 또는 알고리즘)으로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모, 위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3-2.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의 당사 명의의 계좌 하나에 넣고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모, 위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 선물회사) 이외에 국제딜러은행(Deutsche Bank, Citi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본)
5. 고객이 국내 투자중개업자인 당사의 중개 또는 주선을 통하여 FCM(또는 국제딜러은행)에 고객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금융투자업 규정 제5-30조 제10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본)
6. 당사가 원화로 투자일임을 받아 이를 외화로 환전 후 FCM에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된 금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제 마. 목 단서의 외화자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운용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되는지 여부(자산)
투자자 ⇒ ⇒ ⇒ ⇒ 국내 투자중개업자 ⇒ ⇒ ⇒ ⇒ 외국 투자중개업자 ⇒ ⇒ ⇒ ⇒ 해외 외환시장
(투자일임업자)
주문(일임) 주문전달 (주문) 매매
1-1.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6조 제7항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산)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업체의 투자판단 관련 재량없이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방법에 있어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의 투자판단의 일부에 대한 일임행위가 발생한다면 투자일임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2인 이상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킨다면 집합투자업에 해당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본시장법령 등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고객으로부터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당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없는지 여부(자본/자산)
⇒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등록 단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 행위가 투자일임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투자일임업 등록은 필요 없이 투자중개업 인가만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한정된 것이며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한 경우 시스템의 로직 또는 알고리즘 등 작동원리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의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및 만약 고객이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자본)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의 로직?알고리즘 등 작동원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는 신의성실원칙(자본시장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여야 하고, 신탁업자나 투자일임업자 등의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자본시장법 제244조)를 준수해야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객이 전문투자자라고 하여 무조건 설명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1.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하나의 시스템 트레이딩(하나의 로직 또는 알고리즘)으로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모, 위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 당해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면, FX마진거래 시스템트레이딩 수익률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4호에 따라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주문의 집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한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3-2.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을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의 당사 명의의 계좌 하나에 넣고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유형(자산 규모, 위험 감수능력 등)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 당해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면,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4호에 따라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주문의 집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한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일임재산은 고객명의로 운용되어야 하며, 일임재산의 일부를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중개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로서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금융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4조제2항에 따라 증권사가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로 개설한 매매거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 선물회사) 이외에 국제딜러은행(Deutsche Bank, Citi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5호에서 ‘외국 투자중개업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제은행이 외국투자중개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이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5. 고객이 국내 투자중개업자인 당사의 중개 또는 주선을 통하여 FCM(또는 국제딜러은행)에 고객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금융투자업 규정 제5-30조 제10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은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해외파생상품시장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라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 고객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FX마진거래 시스템트레이딩 수익률 거래하는 경우는 상기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5-30조 제10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상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6. 당사가 원화로 투자일임을 받아 이를 외화로 환전 후 FCM에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된 금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제 마. 목 단서의 외화자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운용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자산)
⇒ 당해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고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인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마목 단서에 따라 운용업무의 위탁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 등에 의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위하여는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자도 투자일임업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FX마진 거래 시스템
안녕하십니까? 포랜시스 입니다.
그동안 FX 마진 포스팅을 뒤로 한 체 부동산 포스팅만을 써왔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포랜시스는 시스템트레이딩으로 지난 3월, 5월부터의 3개의 개정 모두 243%, 158%, 85%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로 혁신적인 시스템트레이딩을 소개하려 합니다. 끝까지 읽어봐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FX 마진거래는 외환 거래의 일종으로, 증거금인 마진을 이용해 선물회사와 계약당 표준화된 통화 쌍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월 해외 유사 통화선물거래가 도입되면서 선물회사에서 FX 마진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장 개폐시장 시간이 다르지만 24시간 거래할 수 있습니다.
FX 마진거래는 이종통화 간의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장외 소매 외환 거래로, 증권사나 선물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통화를 동시에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매력적인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어디서 FX 마진거래를 해야 할지도 고민되실 테지만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공부하셔야겠지요.
이러한 진입장벽과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랜시스가 시스템트레이딩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트레이딩은 진입과 청산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컴퓨터에 완전히 위임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매매 전략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컴퓨터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입니다.
포랜시스는 10년간의 경력과 바탕으로 모든 통화 쌍 간의 순조로운 시스템트레이딩 개발하였습니다.
단 1,000불만으로 3,500불의 343%의 수익을 올렸으며 지금 현재 포스팅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익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1,000불 = 한화 120만 원으로 3,500불 = 한화 약 420만 FX마진거래 시스템트레이딩 수익률 원의 수익률 약 243%의 수익률을 달성하였고 지난 5월 5,000불 추가 개설하여 85%의 수익률과
지난 3월 2,000불 개정을 이용하여 158%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3월, 5월부터의 3개의 개정 모두 243%, 158%, 85%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완전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수동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완전히 일임하여 혁신적인 매매 거래와 경제적, 시간적인 측면에서 벗어 날수 있는 완전 자동매매 거래 시스템트레이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완전 자동매매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자신은 여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타 프로그램의 가격을 1,000~2,000만원에 판매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차원이 다릅니다.
포랜시스는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했던 '자동매매 시스템트레이딩'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래 영상은 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으로 기초가 되었던 모델입니다.
투자성향진단 및 위험고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이하 “FX마진거래”)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하여 매매거래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 내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마진거래를 하시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① PC(홈페이지): MY키움 > 투자자정보확인서 확인하기
- ② PC(영웅문G): 온라인업무 > 고객업무신청 > [0756]투자자확인서 등록
- ③ 스마트폰(영웅문SG): 업무 > 거래등록신청 > 투자자정보등록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이하 “FX마진거래”)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하여 매매거래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 내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마진거래를 하시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① PC(홈페이지): 해외투자 > FX마진 > FX마진 위험고지 확인하기
- ② PC(영웅문G): 온라인업무 > 고객업무신청 > [0758]FX 투자위험안내
- ③ 스마트폰(영웅문SG): 업무 > 거래등록신청 > 위험고지등록 > FX마진
- ① 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접속 후 FX마진거래 시스템트레이딩 수익률 받는계좌에 키움증권 계좌 입력
- ② 키움증권 계좌 확인방법
- [키움증권 계좌개설 App > 계좌번호확인] 메뉴에서 확인
- ① [뱅킹/업무>연계은행 이체] 메뉴로 이동 이체하기
- ② 연계은행 출금가능금액 조회 후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
FX마진은 상품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기준통화가 다릅니다. 해당 상품이 상장된 선물거래소의 국가통화 또는 기초자산이 상장된 국가의 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해외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상품의 거래통화로 환전을 하셔야 합니다.
- ① PC(홈페이지): FX마진거래 시스템트레이딩 수익률 뱅킹/업무 > 이체/환전 > 환전 > 외화 환전신청 신청하기
- ② PC(영웅문G): 온라인업무 > 외화환전 > [3130]외화환전 신청
- ③ 스마트폰(영웅문SG): 업무 > 환전 > 외화환전
- 환전가능시간: 00:10 ~ 23:50 (영업일 16:50 ~ 17:00 제외)
- 키움금융센터 (1544-9000), ARS (1544-9900) 로도 주문 가능 FX마진거래 시스템트레이딩 수익률
(매체 수수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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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이드
FX마진 FAQ
거래수수료 이외의 비용은 없나요?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이 외에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매수와 매도호가 간 차이인 스프레드 (Spread) 및 고금리 통화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하루 이상 유지하게 될 경우 지불하는 양국의 금리차인 스왑 포인트 (Swap Point)가 있습니다. ※ 거래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X마진 → 거래방법 → 거래비용"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금은 얼마인가요?
FX마진거래의 기본 거래단위는 전 종목 계약 당 기준통화의 100,000단위이며, 거래를 위해서는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위탁증거금은 신규주문을 내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으로서 기본단위의 10% 수준인 $10,000입니다. 즉, 1계약을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은 $10,000이므로 FX마진거래의 레버리지는 10배가 됩니다. 또한, 유지증거금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으로서 위탁증거금의 50% 수준인 $5,000입니다. 참고로, 포지션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 거래단위의 5%($5,000)가 유지증거금으로 예치되는데, 포지션의 손실이 지속되어 예탁자산평가금액이 동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모든 미결제 포지션이 강제청산됩니다. 만약,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금을 할 경우 예탁자산평가금액이 변동하게 되며, 주문가능금액은 예탁자산평가액에서 미청산 포지션의 위탁증거금과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주문에 필요한 위탁증거금인 $10,000에 못 미칠 경우 신규 주문이 불가합니다.
FX마진거래와 선물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X마진거래는 현물거래와 선물거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FX마진거래에는 특정한 만기가 없으며, 해당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를 토대로 언제든지 진입과 청산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물거래와 유사합니다. 반면, FX마진거래의 Leverage 및 증거금 관련 특성은 선물거래와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키움증권에서 HTS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매할 경우 스프레드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거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키움금융센터 또는 나이트데스크 및 강제청산의 경우 5$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거래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X마진 → 거래방법 → 거래비용"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시간은 어떻게 FX마진거래 시스템트레이딩 수익률 되나요?
당사의 일일 FX마진거래 장개시 시각은 07시 25분이며, 장마감 시각은 익일 07시 00분입니다. 섬머타임 적용 시 장개시 시각은 06시 25분이며, 장마감 시각은 익일 06시 00분입니다. (토요일 새벽 장마감 후부터 월요일 장개시까지는 FX마진거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FX마진 거래시간은 타사의 거래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시간인 오전 07:00~07:25분 (섬머타임 적용시에는 오전 06:00~06:25분) 동안에는 FX마진거래가 불가하며, 반대매매주문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동 시간 동안에는 은행연계이체, 계좌대체, 환전이 불가합니다
FX마진거래 시스템, 일본 “M” 투자증권
알티베이스는 최고 성능의 외환마진거래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회사의 수익성 제고 및 비즈니스 확대에 기여함.
이 회사는 개인 및 기관투자 고객을 위한 최첨단 리서치, 트레이딩 정보 및 최적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본 최고의 투자은행임.
Problem
2010년 말, 이 회사는 FX마진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FX마진거래 시스템트레이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하지만, 안정적이면서 高성능의 서비스를 문제없이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직접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효과적인 FX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 FX마진거래는 매출신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폭발적인 성장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됨.
- 증가되는 거래요청에 따른 부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高성능 다중채널 FX마진거래 시스템트레이딩 수익률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회사의 경쟁 우위를 극대화하기 원함.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Back-End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무정지 서비스를 필요로함.
Solution
기본 DBMS로 ALTIBASE HDB를 내장한 IIJ사의 랩터(Raptor)서비스를 도입하여 2011년 초 성공적으로 FX마진거래 시스템을 구축함. 가용성을 보장하는 ALTIBASE HDB의 Replication 기능을 활용하여 24x7x365 무정지, 高성능 서비스를 제공함.
Results
- 2011년 1월, ALTIBASE HDB 도입 결정 후 2개월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FX마진거래 서비스에 적용 완료함.
- 高비용과 긴 구축 기간이 소요되는 자체 개발 대신 맞춤형 솔루션을 채택하여 경쟁력을 강화함.
- ALTIBASE HDB 기반의 FX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당시 증가 추세에 있던 일본 금융기관 (Financial Services Agency)의 산업 규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함.
- 웹,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며 다양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주문처리 솔루션을 제공하여 초당 1,000 트랜잭션 이상의 속도로 외환거래 처리가 가능해짐.
- ALTIBASE HDB의 In-Memory DBMS는 외환거래에 따른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낮춤. 현재 초단위 정산처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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