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배상 책임은 "플랫폼 업체에 있다"는 다양한 거래 상품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통합 금융플랫폼인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를 통해 헬스케어나 중고차 거래 등 계열사 비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핀테크 플랫폼에서 대출 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운영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보호 책임과 관련해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며 "단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으로 보험대리점 등 기존 모집채널과 설계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통한 상품 판매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법인보험대리점(GA)들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는 대리점·설계사의 생존 위협과 고용감소 유발 등을 이유로 "다양한 거래 상품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나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원활한 손해보상 청구를 위해 판매대리·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가 확대되면,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플랫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에 대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금융상품 판매권유 업무를 위탁하게 되므로, 금융회사를 통해 플랫폼이 관련 리스크를 충실히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알고리즘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금소법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내용이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방안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플랫폼은 오프라인 영업장 등이 필요 없는 온라인 비대면 영업의 특성상 기존 채널 대비 중개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거나, 수수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은 보험대리점 등 기존 모집채널과 갈등을 유발하며 설계사들의 소득감소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설계사뿐만 아니라 생명·손해보험업계, 보험대리점업계, 핀테크업계 모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편익 우선원칙에 입각하고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이 조화롭게 경쟁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통한 상품 판매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다. 또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다양한 거래 상품 통해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빅테크기업과 동일하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 아닌가
"빅테크와 핀테크기업의 시장영향력 차이, 규제준수부담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취급시 영업규모에 비례해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플랫폼에 한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측면에서 강화된 내부통제기준, 특정사에 편중된 비교·추천 방지규제(방카슈랑스규제 등 고려)도 적용할 계획이다"
-플랫폼 예금 중개로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제2금융권으로 과도한 자금쏠림(머니무브)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해당 이슈는 업권 의견수렴, 분과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서 여러 논의를 거쳐 아래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요구불예금은 중개 상품에서 제외한다. 저축성상품(정기예·적금) 우선 시행후 상품범위 확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 대비 회사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건전성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신협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3%로 제한(은행 5%)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중개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과도한 자금유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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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가이드] (재테크도공부다)21.파생상품의 다양한 거래전략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파생상품을 통해 이익을 시현하거나 손실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파생상품시장에서 차익거래는 시장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간, 현물시장과 옵션시장 간, 선물시장과 옵션시장 간에 시도해볼 수 있다.
현물의 가격하락에 대비해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매도헤지, 반대로 매수 포지션을 매입헤지라고 한다. 이밖에 보유한 현물상품과 유사한 가격변동 패턴을 갖는 선물계약을 이용해 헤지하는 교차헤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차익거래와 투기적거래의 중간형태인 스프레드거래가 있다. 스프레드거래는 유사하게 움직이는 두개의 파생상품 사이에서 가격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거나 좁혀질 경우를 이용해 이익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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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 개인 판매 불가 품목도 다수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6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등장했으며, 국내 중고거래 거래액 규모는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0년 약 20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903건으로 3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조사한 거래불가품목은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9종이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다양한 거래 상품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또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 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 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당근마켓과 헬로마켓 2곳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3곳은 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 코너를 두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여부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자일 경우 신원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이 21.1%로 가장 많았고, △가전제품 16.2% △의류 13.7%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으로 가장 컸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으로 뒤를 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 등을 꼽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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