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가이드
음악이 사용되지 않는 영화는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영화에서의 음악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음악 자체가 하나의 큰 저작물이며 많은 저작권의 문제가 복잡하게 혼재하여 있기 때문에 영화에 음악을 사용하는 일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 또한 엄청난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계획해 놓지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작자가 영화에 필요한 음악과 관련하여 알아야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1) 기존 레코딩을 그대로 라이센스하여 사용하는 방법
작곡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의 승인과 레코딩(녹음된 마스터)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한데 어떤 곡의 저작권자(작사+작곡)는 보통 음반회사와 작곡자 개인이며 마스터에대한 저작권자는 보통 음반사이다.(저작권자는 음반에 (p)로 표시되어있다)
- A. synchronization license: 곡의 저작권자로부터 곡을 영상물(영화나 사운드트랙)에 사용하게하는 권한으로 이때 음악을 영화나 비디오 이미지와 동기화 시키기때문에 이와 같이 부른다. 이 권리는 포괄적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음악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할 점은 영화에 특정 음악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싱크로나이제이션권이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연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편의상 싱크로나이제이션권과 공연권을 함께 한 번에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B. Master Use license: 음반사로부터 곡을 담고있는 특정 음반을 사용하게 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해당 음악의 작곡자나 작사자는 당연히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음악을 노래하거나 연주한 가수나 음악가 그리고 그 음악을 음반으로 제작한 음반 제작자도 저작인접권이라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작곡가와 작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가수 또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즉 같은 노래라도 다른 마스터에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곡이 들어있는 음원마스터를 사용하는 권한도 얻어야 한다.
- C. 공연권(Performance license): 곡의 음반사(publishing회사)로부터 곡을 담고있는 영화가 극장, 방송, 케이블, 위성tv 등과 같은 옵션 계약의 원리 미디어에 상영하기 위해서 얻어야하는 권리이며 인터넷 상영을 하고자 할 때도 이 권리가 필요하다. 단, 미국의 경우 극장상영을 위해서는 performance license가 따로 필요없다. 이러한 권리는 대부분 저작권자들의 신탁에 의해 저작권 위탁 관리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개개의 권리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관리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공연권 관리단체가 영화 상영으로 얻은 총수입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공연권에 대한 옵션 계약의 원리 대가로 징수하여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국에서는 공연권을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나 에이전트를 통해 직접 획득한다.
- D. Mechanical license: 곡의 음반출판사(publisher)로부터 옵션 계약의 원리 옵션 계약의 원리 DVD 등의 매체로 복제하여 배급하는 기계적 복제권리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어떤 곡의 음악출판사(publisher)를 찾는 방법은 음악출판사 연합조직을 통해 알아낼 수 있고 대표적인 조합은 다음과 같다. ASCAP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rtists and Publishers) www.ascap.comBMI( Broadcast Music Inc) www.bmi.com SESAC www.sesac.com 위 조합들이 곡에 대한 수금을 한 후 반은 작곡가(writer’s share)에게 반은 곡의 출판사(음반사)(publisher’s share)에게 지불한다.
1.2) 기존 곡을 재녹음하여 사용
기존에 존재하는 곡을 영화를 위해 재녹음하는 경우에는 음반사에 제공하는 마스터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반면 재녹음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재녹음시 고용하는 음악 연주인들에 대한 계약을 해야하고 이때 이 연주인들은 반드시 work for hire로 계약해야 한다. 기존 곡을 재녹음하는 경우라도 여전히 Synchronization, Performance and videogram 라이센스비용은 발생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음악을 편곡하거나 풍자적으로 변형시키고자 할 수 있고 가사를 개작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프로듀서는 음악 저작권자와 협의해 개작할 수 있는 권리(adaptation rights)를 획득해야한다.
유명 가수의 곡을 쓰고싶은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라이센스하지않고 비슷한 목소리의 가수를 찾아 비슷하게 녹음하는 커버버전 같은 경우 가수의 right of publicity에 저촉될 수 있으며 샘플링 역시 짧은 샘플링이더라도 권한없이 할 경우 저작권침해의 위험이 있다.
1.3) 작곡가를 고용하여 작곡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 작곡가 서비스 계약서의 주요사항
- 계약자: 제작사와 작곡가 (작곡가가 개인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SSN, 회사일경우에는 주법인ID를 명시하는 것이 좋음)
- 제작사 입장에서는 작곡가가 WORK FOR HIRE로서 모든 작곡과 녹음 등의 저작권을 제작사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 작곡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면 제작사는 향후 라이센스에대한 로열티를 미리 옵션 계약의 원리 협상하는 것이 좋다. 로열티는 제작사와 작곡자가 보통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가적으로 작곡자는 음반판매나 음악 출판으로부터의 로열티도 원할 것임
- 작곡가의 임무는 최대한 넓은 범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mposer shall write, score, compose, conduct, record, produce, mix, complete and deliver to the Producer the final instrumental Composition and Master for and to the feature film tentatively titled [name of the picture] for use in the Motion Picture, as hereafter defined.”
여기서 Master는 사운드트랙의 레코딩으로 정의됨
Composition은 사운드트랙을 위한 작곡된 음악을 지칭
부가영상/ 영화 스틸 사진의 저작권
영화 촬영 현장을 담는 메이킹필름이나 현장 스틸 사진은 영화 홍보 목적을 위해 옵션 계약의 원리 옵션 계약의 원리 제작되지만 본편 영화와 독립된 하나의 작품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영화 스틸은 사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따라서 그 사진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스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사진을 찍은 작가에게 있지만 work-for-hire계약에 의해 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메이킹 필름 역시 저작권은 계약에 의해 제작사 측에서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우동) 대표전화 : 051-720-4877 FAX : 051-720-4819 E-mail : [email protected]
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은 무엇인가? 스마트 계약이 이끌 금융업 혁신적 변화의 가치
역사적으로 계약의 위반에 따른 중재와 벌칙의 시행은 언제나 국가 또는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계약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간 공유 네트워크를 통하여 계약과 계약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기반 하에 확보된 자동화된 계약처리의 형태’에 대하여 미국의 프로그래머 닉 자보(Nick Szabo)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라 이름 붙였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계약 이행 및 검증의 과정이 네트워크로 자동화 되고, 계약실행 조건을 확인하는 사람의 간섭 없이, 그리고 추가 비용 없이 옵션 계약의 원리 직접 처리하게 만든 것으로 복잡한 사업상의 계약을 적은 비용과 합의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계약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 이끌 새로운 가치 변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기존의 금융 업무 영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비트코인(Bitcoin) 기반의 블록체인에서부터 시발된 통화 및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본원적 업무 영역은 물론, 유∙무형 자산을 포괄한 모든 재화에 대한 평가, 가치 Lifecycle 관련 모든 거래가 모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시스템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동일 증명 작업을 기반으로 상호 약속된 룰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업무 영역에서 가장 큰 적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① 상호 거래 및 검증이 빈번하며, ② Data Ownership 및 보안이 민감하거나, ③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고, ④ IT 시스템의 확장 및 효율화가 가능한 업무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적용에 적합한 대표적인 업무 영역이다.
금융
블록체인 1.0 기준에서는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한 중개기관 없이 순수 자금의 이동·전환·처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블록체인 2.0에서는 거래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자금이동을 포함하여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포괄하는 사전·사후 업무처리 범위로 관련 서비스 영역이 확산되어 거래 당사자 간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에 따른 자동 실행을 기반으로 하는 P2P 중심 계약 시스템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블록체인을 통해 소유권을 관리하고 음원 구입관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복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 등록하여 사용자 대금 지급에 따라 실시간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구현하면, 불필요한 중개자가 제거되고 프로세스는 단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공유경제의 한계점인 보완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에 사용자 차량이나 집을 연동하고 IoT와의 결합을 통하여 사물 스스로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을 실행할 경우, 중개 기업을 거치지 않는 사용자 간 직접 거래가 실현된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 간접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이 참여자에게 배포될 수 있다.
3.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on 블록체인
Contracts on Bitcoin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는 DDoS 등의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처리 과정만 거치며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가 할 수 있는 화려한 작업(for, while 등 순환로직 처리)은 처리하지는 못하게끔 설계된 스택 기반의 실행 언어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생태계의 개발자들은 거래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의 발전을 이끈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물이 등장하였다.
‘컬러드 코인(Colored Coins)’은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활용한 가상 화폐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하여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자산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컬러드 코인 형태의 ‘OAP(Open Asset Protocol)’ 방식은 주식발행, 포인트 전환 거래 등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Use Case 발굴을 선도하였다. 또한 ‘다중서명(multi-signature)’ 방식은 특정 주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인출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키를 적용하여 보통 n개의 개인키가 존재할 때 (n 보다 작은)m개의 서명이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기술로, 비트코인 거래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블록체인 2.0을 대변하는 대표주자인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고, 모든 자산을 올릴 수 있고 각 자산이 구동하거나 거래되는 방식까지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하나의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구현되었다.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편집된 언어인 스크립트(Script)언어를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이더리움에서는 자체적인 튜링완전언어인 Solidity라는 자바 기반의 독립적인 별도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실상 상상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전혀 다른 차원의 높은 자유도와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더리움 기술을 통해 금융 어플리케이션 개발 뿐만 아니라, 준(準)금융 어플리케이션 개발, 나아가 탈중앙화된 형태의 자율 조직/회사를 구현하려는 시도까지 관찰되고 있다.
삼성SDS 블록체인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기존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참조하면서도, 보다 적용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적 거래 파라미터 활용을 통하여 동적 데이터 참조에 따른 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보안성, 안정성, 무결성을 확보하였으며,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실행을 위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 Ethereum VM (Virtual Machine)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취하였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on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특화기능 및 거래 프로세스 자동화에 따른 비즈니스 룰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므로 서비스 및 상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며, 업종, 채널, 지역 제약 없는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 형성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 보험
보험업의 특성상 손해보험 보상 업무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가입자, 보험사, 손해사정, 정비업체, 병원, 사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확인 및 검증 처리 절차를 위하여 각기 상이한 대외 업무 처리를 통한 복잡한 인터페이스 옵션 계약의 원리 프로세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전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었다.
보상 프로세스 진행과 관련 관련자간 동일한 증빙문서에 대하여 블록체인을 통하여 상호 합의한 처리내용에 대하여 위∙변조가 불가하면서도 처리 절차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 자동 진행하여 블록체인 기반 연계업무를 누수 없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원천 소스코드 ID는 블록체인 내 구성되어 자동 실행조건이 만족되면 블록체인 내에서 가상 실행환경을 통하여 안전지대 내 존재하는 참조 파라미터 정보를 활용하여 각 사용자 간섭 없이 자동 실행되고, 그 결과값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공동의 블록체인 시스템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은행
Barclays 은행은 ’16년 4월 영국에서 개최된 ‘Barclays Accelerator’ 행사에서 Smart Contracts 기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국제스왑딜러협회’ 기준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이자율 스왑 거래를 시연한 바 있다. 계약 문서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실시간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해당 스왑 행사일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 자동 실행되게 함으로 은행으로서는 처음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의 시발을 알렸다.
주요 용어를 화면에서 정의 후 실행하면 표준 계약서가 자동 작성되어 블록체인에 등록되고,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시간 확인 및 컨펌을 통하여 계약 실행에 따른 검증 및 협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만이 가지고 있는 문서 및 거래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서 자동 작성 후 블록체인을 통하여 공유된 계약 문서를 근거로 계약 당사자 간 동일 문서에 대하여 상호 확인 후 최종 컨펌을 하면 블록체인을 통하여 해당 컨펌 상태가 계약 상대방에게 즉시 전달된다. 당사자 간 최종 확인을 통하여 컨펌된 거래는 옵션 행사일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고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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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통화옵션계약의 무효·취소 가능성에 대한 소고
OTC Derivatives(KIKO) and Regulation of Articles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간행물 : 경제법연구 8권1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09년 06월
- 페이지 : 115-134(2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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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국내등재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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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기 : 연3회
- ISSN(Print) : 1738-5458
- ISSN(Online) : 2713-6299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옵션 계약의 원리 1982-2022
- 수록 논문수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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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4] 스톡옵션 부여, 제대로 하는 방법
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양도(구주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신주발행)할 때는 훗날을 위해 회수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옵션 계약의 원리 이러한 과정없이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스톡옵션’입니다.
미국에서 유래된 스톡옵션 제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사람)는 일정 시점(입사 후 3년 등 최초에 정해진 시기)이 되면 스톡옵션(구매할 권리)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인수하거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주식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그 당시의 주식 가치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뿐만 아니라 당장의 현금 유출 없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 해당 인재가 회사의 가치 상승을 내 일처럼 여기며 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회사에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분별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생되기 때문에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를 일반회사의 경우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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