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허위사실 삭제·정정" 참여연대에 내용증명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는 자회사 CPLB와 관련해 부당 지원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대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및 정정공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 매출액의 2.55%에 해당하는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쿠팡의 행위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업체 지배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주장한 ‘2.55%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외주 용역 대금’이라는 입장이다. 직매입 기반의 CPLB는 다른 직매입 기반의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를 통한 부당 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31.2% 실질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아닌 전체 거래의 0.9%인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에 한정된다고도 주장했다.
쿠팡은 “참여연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이는 당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에도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약 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뢰의 중개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2022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실전모의고사 10회분’이 온라인서점 YES24의 공인중개사 모의고사 부문에서 8월 5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전 모의고사’ 교재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인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등의 실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항을 수록해 최종 실력 완성을 지원한다.
특히 본 교재는 10회분의 문제를 담았으며,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의 문제지와 OMR 답안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재 구매자는 충분한 문제 풀이 훈련을 진행하며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에듀윌 측은 설명했다.
더불어 문제 풀이 이후 이해도 향상을 위해 고난도 풀이 TIP, 빈출개념 체크 등의 여러 세부 항목을 해설에 담았다. 해당 항목은 고난도 유형 및 핵심 개념을 복습하며 개념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교재 구매자는 ‘자동채점+성적분석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교재 내 QR코드를 통해 활용 가능하며, 개인별 성적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 고득점 취득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 특히 용이하다.
에듀윌 관계자는 “추가 혜택인 수험생별 단권화 노트인 ‘오답노트’도 함께 준비돼 있다”며 “해당 부록은 에듀윌 도서몰을 통해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깡통전세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구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거래가 잇따라 체결되면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세입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강서구는 2분기 연립·다세대의 신규 전세가율이 96.7%에 달해 서울시에서 가장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먼저 구는 강서경찰서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협약에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행위 예방에 적극 협력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 공유 ▲전세사기 혐의자 조사 및 고발·수사의뢰 시 적극 협조 신뢰의 중개사 등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김원태 강서경찰서장은 손을 맞잡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8월 29일 부동산 관련 3개 부서와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팀은 신뢰의 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행정처분 ▲사기혐의 등 수사대상 여부 및 형사사건 적정성 검토 ▲중개사무소의 고의·과실 여부 및 전세시세 적정성 검토 ▲중개대상물 및 주변지역 매매가격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 8월 25일 구 홈페이지(누리집)에 부동산 깡통전세·중개분쟁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9월 6일부터 구청사 1층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본격적인 피해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상담창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 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깡통전세는 주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여러 기관과 손을 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라며 “강서구 범죄사기 뿌리를 뽑아 다시는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항상 강서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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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발표로 달라지는 ‘2022 핀테크’
금융은 정책에 따라 엄청나게 변화하는 산업입니다. 어제까지 잘 되던 BM이 정책변화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멀쩡히 잘 받던 수수료가 관의 지시로 1/10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업과 핀테크, 빅테크 업계에서 정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8월 23일,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열렸습니다. 언론에 내용이 일부 소개가 되었지만, 업계에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자세히 보면 핀테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중 고객입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거나 업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선별해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
한때 KB금융그룹의 앱 현황이 인터넷 밈으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 등에서 KB로 검색했을 때 무수히 나오는 앱들을 비꼰(?) 말입니다. 토스처럼 온라인 금융 기업이 원 앱, 슈퍼 앱 전략으로 성장할 때 KB금융그룹은 앱 파편화의 대명사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KB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KB라고 원 앱, 슈퍼 앱을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가령, KB그룹의 맏형인 KB국민은행 앱을 중심으로 다른 계열사의 기능을 다 모으면 원 앱이 되었을 텐데 정작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통합 앱에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합 앱 운영이 은행 업무로서 은행법상 허용된 것 안에 들어가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에 해당하게 되는지 등이 불명확했습니다. KB뿐만 아니라 이른바 4대 금융지주인 신한, 하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반면 토스는 모체인 토스가 ‘전자금융업’이고, 토스뱅크나 토스증권, 토스보험 등이 모두 자회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토스 앱 내에 다들 있는데도 법적인 모호함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고객 입장에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결과만 보면 토스가 하나의 앱에서 은행과 증권 업무를 모두 볼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핀테크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로 앞으로는 은행이 통합 앱을 구축해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행에 적용되던 엄격한 부수업무 규제를 완화하여 플랫폼으로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핀테크는 고객 동의만 받으면 자유롭게 계열사 간 정보 활용이 가능했는데, 은행은 고객 동의를 받아도 계열사에 정보 제공이 어려웠는데요. 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 역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문서 중계 업무나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으로 발표가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저는 궁금했는데요. 업계 종사자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창한 이름을 쓸 만한 큰 변화가 있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2. 헬스케어 플랫폼 내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추진
보험사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만, 계좌조회나 이체 등 금융서비스가 탑재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생활 속 One App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보험사에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까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카드사의 생활밀착 신뢰의 중개사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지급결제 인프라와 데이터 경쟁력을 가진 ‘여신전문사(카드사, 캐피털사 등)’가 결제, 금융상품 추천, 자금관리 등이 가능한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카드사도 현재는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가 있어 다양한 기능을 앱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신전문사가 신고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 항목에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최대한 포함됩니다. 즉, 통신판매업으로만 한정된 부수업무가 통신판매중개업을 비롯한 다른 업무가 추가되는 겁니다.
또한 대다수의 카드사가 라이센스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상의 규제도 개선합니다. 현재 카드사는 타 카드사의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서 A 카드사가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고객에게 더 유리한 B 카드사의 카드를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핀테크는 여러 카드사와 제휴모집 계약해 많은 상품 추천이 가능해서 역차별로 비판받기도 했고요. 이번 발표로 이런 규제가 개선되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면 타 카드사 상품 추천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업계 종사자로서 카드사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구현될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규제가 풀려도 어떻게든 자사 신뢰의 중개사 카드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타 카드사의 상품을 추천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는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이밖에 현재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같이 배송되는 약관, 상품 안내장 등을 이메일이나 카드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4.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
과거 카카오페이는 보험 비교 및 추천서비스를 시작했다가 당국의 경고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9월의 일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관련 인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급력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 발표하게 될 규제도 많은 관심이 갑니다. 금융상품은 이런저런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은 정량화된 ‘숫자’거든요. ‘광고모델이 내가 좋아하는 누구더라’, ‘이 은행은 지점이 많아서 좋더라’, ‘매년 달력을 주니 좋더라’ 등 이런 정성적인 내용을 빼면 금융상품은 결국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우 명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대출비교 서비스로 유명한 핀다의 실적.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금융권 공동으로 대출비교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대형은행들의 참여 저조로 난항인 것과 유사한 건데요. 단순비교가 되면 될수록 결국 금리, 수수료 경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금융사로서는 ‘체리피커(혜택은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상품 사용의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양산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장이 열리다 보니 관련 규제안도 나왔습니다. 중개 시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플랫폼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가 생깁니다. 전년도에 신규로 100억 원의 펀드를 팔았으면 올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100억의 5%까지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교 및 추천을 위해 알고리즘의 공정성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사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험상품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 요구를 금지하고, 특정 회사 상품이나 특정 플랫폼에 편중된 비교 추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반복되는 ‘플랫폼’이 의미하는 것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새 정부의 핀테크, 금융관련한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금융사와 핀테크 내부에서도 심도깊은 분석 중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핀테크는 고객 채널을 급속도로 잠식하며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반면 금융사들은 다양한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표 내용 전체에 가장 자주 보이는 단어가 바로 ‘플랫폼’인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문서 전체에서 무려 11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건 제목도 ‘소비자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융에서 플랫폼이 되기 위해 모두가 무한 경쟁 중입니다.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빅테크는 이미 높은 MAU(월 순수 이용자 수)와 회원 수를 자랑합니다. 앱에서 계속 고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며, 금융포털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 앱을 붙이기도 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하거나 알뜰폰을 도입하기도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각 업권별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금융에서 플랫폼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1개의 플랫폼에서 금융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손쉬운 상품비교가 가능해지니 고객에게 분명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쏠림 현상’입니다. 모든 금융사와 핀테크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시작하는 플랫폼 경쟁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년간 대중들의 인식 속에 금융 플랫폼은 이미 안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금융이 플랫폼으로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만, 현재 굳어진 쏠림이 해소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발표는 큰 방향성이라고 하겠고, 올해 10월 이후 세부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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